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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임산물단속법령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1961)
「산림법」

배경

1960년대부터 정부는 부정임산물 단속을 강화하고, 목재수급방향을 정하여 국산재 공급을 제한하고 외재도입을 적극 권장하여 증가하는 목재수요량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적 변화를 추진하였다. 부정임산물은 산림자원의 도 남벌을 통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임산물의 운반과 제재과정에까지 엄격한 법집행을 할 필요가 있었다.

내용

1961년 제정된 「임산물단속에 관한법률」은 산림피해와 부정임산물의 운반 및 거래를 단속하여 산림보호를 기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 여기서 임산물이라 함은 목재, 목탄, 생지, 주근, 수지, 수피, 토석과 기타 각령이 정하는 산물로 규정하고 있다. 


산림에서 임목의 벌채, 개간, 채취, 임산물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그때마다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생산품 반출확인증을 소지하여야하며, 반출 확인용 극인이 찍히지 않았거나 생산확인표를 붙이지 아니한 임산물은 반출할 수 없도록 하였다. 위와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몰수 할 수 있도록 했고, 부정임산물을 적재하거나 운송하는 자동차나 선박은 그 등록을 취소 또는 말소하고 당해 운전사의 운전면허와 운송사업자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목재를 제재하기 위한 제재시설도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산림청장은 제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때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하의 제재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 법의 내용이 1980년 산림법에 흡수되면서 이 법은 폐지되었다.

참고자료

산림청,《한국임정 50년사》, 1997

집필자
김세빈(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