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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산림기본계획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림기본법」(제11조)
「산림기본법」시행령 (제4조∼제6조)

배경

산림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사유림소유자들은 국가계획의 틀 안에서 산림자원을 경영한다는 점에서 산림계획제도는 국가 산림정책이 개별 산주에게 전달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으며, 산림자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도입된 것이다.


4차기본계획(변경)표지

내용

1961년에 산림법이 제정 될 당시부터 산림계획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64년에는 국유림경영계획 편성규칙이 1965년에는 민유림영림 계획편성 요강이 제정되어 구체적인 실행기준이 마련되었다. 1973년부터 작성된〈치산녹화10개년계획〉을 이은 제2차, 제3차 산지자원화계획도 산림기본계획의 체제를 따른 것이다. 제3차 산지자원화계획까지는 전국단위의 계획과 산림경영단위의 영림계획 두 단계였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산림기본계획, 지역산림계획, 영림계획의 체제는 1980년에 제도화 되어 제4차 산림기본계획부터 적용되고 있다. 


산림기본계획은 산림청장이 작성하여 공표하는 10년간의 계획으로, 이를 기반으로 하여 각 시·도 지사는 지역산림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산림기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산림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산림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산림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4.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
5. 산림재해의 예방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6.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
7. 산림의 이용구분 및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산림 및 임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또한 지역산림계획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역내의 산림상황과 기본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역내의 산림자원조성에 관한 사항
3. 자역내의 산림의 보호육성 및 산림경영기반조성을 위한 각종 산림사업별 목표와 그 추진에 관한 사항
4. 지역내의 임산물의 가공, 유통, 수출 등에 관한 사항
5. 지역내의 산림의 이용구분 및 이용원칙에 관한 사항
6. 지역내의 주요한 산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산림의 관리 및 이용개발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역발전에 필요한 산림사업에 관한 사항

참고자료

동북아 산림포럼, 《한국의 산림과 임업 》, 2000
산림청,《한국임정 50년사 》, 1997
산림청,《제4차 산림기본계획 변경(안)》, 2003

집필자
김세빈(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