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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성과연봉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무원보수규정」

배경

정부경쟁력 강화 자원에서 논의 되면서 계급과 경력에 기초한 연공급 급여체계를 실적과 능력을 반영하는 성과주의 보수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도입하게 되었다.

경과

성과연봉제도는 1998년 12월 31일 「공무원보수규정」에 성과연봉제도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2000년 4월 18일과 2002년 1월 4일 제도운영과 관련한 법조항을 일부개정하였으며, 2004년 1월 9일 성과연봉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대상인원과 기준액을 개정하였다.

내용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지급한다.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7퍼센트,30퍼센트에 대해서는 5퍼센트, 40퍼센트에 대해서는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 밖의 인원에 대해서는지급하지 않는다. 


성과연봉의 결정절차는 직무성과계약에 따른 최종평가 등급을 결정하고기관실정에 맞는 평가요소 등을 반영하여 서열화 하고 성과급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단위별 평가등급 인원배분 조정 및 성과연봉의 지급등급 조정결정을 한다.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당해 연도 성과연봉은 당해 연도 연봉액에 합산하는 누적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연도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총 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지급 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참고자료

박천오 외 공저《인사행정의 이해 제3판》법문사, 2005
김중양《한국인사행정론 제5판》법문사, 2004
법제처 홈페이지
공무원성과급여포털

집필자
황성원(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