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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고용휴직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공무원법」

배경

최근개방형 직위제 도입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고위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이 민간기관에 진출할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민 ㆍ 관간의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상호 협조와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민간의 첨단지식과 기술을 공직사회에 접목시켜 공직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경과

「국가공무원법」상 임시고용휴직제도는 국제기구, 외국정부,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에 허용되고 있으나, 민간기업에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에 새로운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였다. 또한 민간기업 임시고용휴직제 도입과 관련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진출 대상자 및 대상 민간기업 선정시 엄격하고 투명한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특히 2000년 4월부터 8월까지 한국행정연구원에 민간기업 고용휴직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00년 12월 민간기업 고용휴직제 실시근거를 「국가공무원법」에 신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하였다.

내용

고용휴직이란 공무원이 일정기간동안 정부부처가 아닌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으로써 복귀 후 승진과 경력평정에서 아무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해당 공무원이 다양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간은 채용기간(단, 민간근뮤휴직은 3년 이내로 제한) 동안이다.
둘째, 재직한 동안의 경력을 인정하여 승진연수와 경력평정에 삽입된다.
셋째, 봉급 및 수당은 지급이 안 되고, 복직일에 휴직기간이 승급기간에 삽입된다.
넷째, 이전 소속기관에서는 고용휴직으로 결원된 인원을 보충할 수 있는데, 단 6개월 이상 휴직시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하다.

참고자료

행정차치부,〈행정자치백서〉, 2001
과학기술부,〈APEC 기후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 2004

집필자
황성원(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