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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민간근무휴직제도 도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무원임용령」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지침」

배경

민간근무휴직제도는 최근 개방직·계약직 등으로 공직에 민간전문가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상응하여 공무원도 휴직하고 민간기업 등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라고 할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민간부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방법과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민간의 입장에서는 정부에서의 법령·정책수행 관련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 기업의 경영방침 정립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이해와 협조를 증진하고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확대하여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을 제도의 목적으로 한다.

경과

2002년 1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임시로 채용될 경우 3년 범위내에서 휴직이 가능한 민간근무휴직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세부내용은 공무원임용령에 위임하여 2002년 7월 10일부터 시행하였다. 또한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였다.


- 민간기업 및 공무원 수요조사 실시(2002. 8. 5 ~ 8. 25)
- 기본계획 수립 및 설명회 개최(2002. 10.17)
- 대상민간기업 결정 및 공개(2002. 11. 8)
- 각 부처 민간기업 근무 희망 공무원 추천(2002. 11. 11 ~ 11. 20)
- 민간기업 및 대상 공무원 확정(2002. 12. 7)

내용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휴직대상공무원의 자격과 민간기업의 범위이다. 휴직대상공무원은 민간근무휴직제도가 민간부문의 선진기법을 습득하여 공직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도입취지에 부합하도록 4~7급, 45세 이하의 중견실무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민간근무휴직제도가 민간취업이나 공직자의 퇴직 경로의 일환으로 사용되지 말아야 하는 점도 고려되었다. 또한, 민간기업의 범위를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으로서의 민간기업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협회 등의 기관으로 하고, 산하단체 등은 배제함으로써 민간근무휴직제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다. 이사, 감사,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이에 준하는 임원 등의 직위에는 근무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부담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실질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민간근무휴직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다.중앙인사위원회사무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는 민간근무제도 운영의 기본계획, 공무원과 민간기업 등의 선정 등을 사전 검토하여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근무하게 될 경우에 초래될 수도 있는 민관유착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인ㆍ허가, 감독ㆍ검사ㆍ점검 등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은 일정기간 동안 민간기업근무휴직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민간기업체에 들어가 근무하더라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공직자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휴직공무원이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 법령상 의무, 해당기업과의 채용계약에서 부과되는 제반의무, 민간기업이 정한 복무규율 및 그 밖의 근무명령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직명령을 취소할 수도 있게 하였다. 그리고 민간기업은 채용계약에서 정한 합리적인 보수지급, 적정한 근로조건 유지, 의료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근로조건을 공무원에게 제공하도록 하였고, 공무원의 소속기관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허가 신청 등의 업무를 해당 공무원에게 부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공무원 복직시 해당 민간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는 2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 근무하는 것이 금지된다.

참고자료

김중양,《한국인사행정론》법문사, 2004
중앙인사위원회, 《제2기 공무원인사개혁백서》, 2005

집필자
김승언(한국행정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