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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직권면직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공무원법」

배경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면직처분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경과
1. 1949. 08 직권면직제도 도입
- 신체·정신이상으로 직무감당 곤란자, 근무성적불량자, 정부파괴목적단체 가입자

 

2.1963. 04 직권면직 사유 조정
- 직제의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감소로 과원이 된 경우 추가
- 질병휴가자 또는 행방불명으로 휴직된 자가 휴직기간 만료후에도 직무감당이 곤란한 경우 추가
- 정부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입자의 직권면직 규정 삭제


3.1973. 02
- 병역기피·군무이탈자 추가
-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감당이 곤란한 경우 추가
- 행방불명된 자의 휴직기간 만료로 인한 직권면직 규정 삭제


4.1981. 04
- 직위해제되어 대기명령을 받은 자의 능력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1991. 05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이상 직무감당 곤란자 삭제
- 직무수행 능력부족으로 인한 근무성적 불량자 삭제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 또는 면허가 취소되어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추가
- 직권면직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면직


6.1998. 02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직권면직 절차 보완
-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함
-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대상자 결정시 임용(제청)권자별로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은 임용(제청)권자가 되고, 위원은 면직대상자보다 상위직급자로 하되,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

내용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그의 공무원신분을 박탈하여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첫째, 직제·정원의 개폐,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둘째,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이 경우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한다.



셋째, 「국가공무원법」규정에 의해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넷째,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로 인정된 때



다섯째,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직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 근무를 이탈하였을 때



여섯째, 당해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일곱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모든 직권면직의 경우에 관할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직권면직조치를 하여야 하며, ‘셋째’항의 경우에는 관할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직권면직이 가능하다.

참고자료

김중양,《한국인사행정론》법문사, 2004
행정안전부 인사실(http://www.mopas.go.kr)

집필자
김승언(한국행정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