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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고등고시령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공무원법」(1949.8.12 법률 제44호)

배경

대한민국 수립 이후 1949.8.23에 대통령령 제 174호로 제정·공포되었으며 일반행정 고급 공무원의 임용자격과 외교관과 영사관의 임용자격 및 수습 법관과 수습 검찰관의 임용자격에 관한 고시는 이 「고등고시령」에 따라 시행되어져왔다. 이 법령에 따라 고등고시 행정과(1부(행정), 2부(재경), 3부(외무), 4부(교육))와 사법과가 시행되었으며, 1953.11.25 기술과가 신설되어 토목 ·건축 ·기계 등 21개 기술 분야별로 실시되었다. 1961.4.15 「공무원고시령」이 시행되면서 「고등고시령」은 폐지되었다.

내용

고등고시령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조는 ‘일반행정고급 공무원의 임용자격, 외교관과 령사관의 임용자격 및 수습법관과 수습검찰관의 임용자격에 관한 고시를 고등고시라 칭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본령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제3조에서는 고등고시를 예비고시와 본고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고시는 응시자의 본고시 응시의 자격을 갖췄는지를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제5조에서는 국사, 논문, 외국어(중국어, 영어, 불어, 독어 중 택일)를 예비고시의 과목으로 밝히고 있으나 부칙으로 외국어고시는 당분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행정과 3부와 4부의 외국어 시험 중 러시아어와 스페인어의 실시는 당분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제7조에서는 학력제한 사항을 두고 있다. 예비고시를 받으려하는 자는 초급 중학교를 졸업한 자, 문교부 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및 보통고시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8조는 예비고시 면제자격조건을 지정하고 있는데 대학학부 제1학년의 과목을 수료한 자, 문교부 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비고시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으며 예비고시의 합격자에 대하여는 이후 예비고시를 면제한다는 조건을 두고 있다. 


제12조는 고등고시의 범위를 밝히고 있는데 본고시를 나누어 행정과 및 사법과의 2과로 나누고 두 과를 동시에 응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본고시는 필기고시 및 구술고시로 이루어지며 필기고시를 합격한 이후 구술고시를 시행한다. 14조와 15조에서는 행정과와 사법과의 시험과목을 지정하고 있다. 우선 행정과는 1.국사 2.헌법 3.행정법 4.경제학 5.좌의 각부(1부(행정), 2부(재경), 3부(외무), 4부(교육)) 중 그 1부내의 3과목을 시험과목으로 밝히고 있다. 


각 부의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제1부 : 민법 및 좌의 과목 중 응시자가 미리 선택하는 2과목
재정학, 경제정책, 정치학, 형법, 국제공법


제2부 : 재정학 및 좌의 과목 중 응시자가 미리 선택하는 2과목
회계학, 경제정책, 민법, 상법(수형법 및 소체수법을 포함한다), 통계학


제3부 : 외국어, 국제공법 및 좌의 과목 중 응시자가 미리 선택하는 1과목
국제사법, 외교사, 경제지리, 상업정책


제4부 : 교육학 및 좌의 과목 중 응시자가 미리 선택하는 2과목
철학, 윤리학, 심리학, 사회학, 종교학, 동양학, 서양학, 국어 및 국문학, 외국어


외국어는 중국어, 영국어, 불어, 독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중에서 응시자로 하여금 미리 그 1종을 선택케 한다.


행정과의 구술고시는 행정법 경제학 및 제1부에 있어서는 민법, 제2부에 있어서는 재정학, 제3부에 있어서는 필기고시에서 응시한 외국어, 제4부에 있어서는 교육학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사법과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국사 2. 헌법 3. 민법 4. 형법 5. 상법(수형법 및 소체수법을 포함한다) 및 행정법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1과목 6.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1과목 7. 좌의 과목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1과목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제5호 및 제6호에서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국제공법, 국제사법, 형사정책, 경제학, 재정학 등을 과목으로 삼는다. 사법과의 구술고시는 민법, 형법 및 민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법중 필기고시를 받은 과목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제19조에서는 고시위원회와 고등고시위원회에 대해 밝히고 있다. 고등고시를 하기 위하여 고시위원회에 고등고시위원회를 두고 고등고시위원회는 고시위원장, 상임고시위원 및 고등고시위원으로써 구성한다. 고등고시위원회에 행정 및 사법의 2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는 고시위원장, 상임고시위원 및 고등고시위원 중 고시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으로써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다. 고시위원장은 고등고시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고 하고 있다. 제21조는 고등고시의 합격자 결정은 각 분과위원회의 고사보고에 의하여 고등고시위원회의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마지막 제25조에서는 고등고시의 상세 규정은 고시위원장이 정해서 고시한다고 정해놓고 있다. 


부칙에서는 여러 가지 규정을 더하고 있는데 제4조에서 ‘구제 및 일본의 고등학교, 전문학교, 대학예과 및 대학전문부를 졸업한 자는 제8조의 대학학부 제1학년의 과목을 수료한 자와 동등 이상으로 간주한다.’는 조항과 제5조 ‘단기 4278년 8월 15일이전에 일본고등시험령에 의한 본시험에 합격한 자는 본령에 의한 본고시 당해과의 고시의 합격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간주한다.’ 라는 조항이 덧붙여져 이후 친일 행정, 친일 정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 


1961.4.15 국무원령 제241호에 의해 「고등고시령」이 폐지되고, 1961.4.15 「공무원고시령」이 신설되어 1961.8.1부터 시행되었다.

참고자료

법제처(http://www.moleg.go.kr
김중양,《한국인사행정론》법문사, 2004

집필자
권용수(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