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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보수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경과

1. 1949년 6월 20일 임시공무원보수규정 제정
2. 1949년 11월 21일 현행 「공무원보수규정」제정



인사 및 호봉제도의 변화, 규정 조항에 대한 개선, 직종별 보수규정의 신설 및 통합, 공무원 봉급의 인상 등 거의 매년 1∼2회의 규정 개정을 거듭하면서 오늘날의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발전해 왔다.

내용

1. 봉급제도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되며 호봉제는 호봉에 따라 봉급(기본급)이 지급되는 제도로서, 공무원의 경우 매년 정기승급을 통하여 호봉이 올라가도록 되어있는 연공급적 성격의 보수체계로 되어있다. 연봉제는 고정급적연봉제와 성과급적연봉제로 나뉜다. 직위별로 연봉이 고정되는 고정급적연봉제는 차관급 이상 정무직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정무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성과측정이어렵기 때문에 개별직위마다 고정된 연봉을 책정하고 있다. 고정급적연봉대상자는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 외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봉급조정수당 등을 보수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다. 성과급적연봉제는 일반직, 별정직 등의 3급 이상 국장급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호봉제를 폐지하는 대신 계급별 기본연봉과 업무실적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연봉으로 구성된다. 연봉은 계급별로 설정된 연봉한계액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연봉외의 급여로는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봉급조정수당,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이 지급된다.


2. 수당제도
기준 외 보수로서 기본급을 보완해주는 것이 수당이다.


가.상여수당은 매월 지급되는 봉급과는 별도로 공무원의 업적· 공헌도를 감안하여 주는 것으로서 민간회사 등의 상여금(보너스)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종류로는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성과상여금이 있다.



나. 가계보전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의 생계를 지원하거나, 자녀교육비로 인한 생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그 종류로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이 있다.


다. 특수지근무수당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벽지·도서·접적지역 등 특수지역 및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생활상의 불편이나 근무여건상의 열악성 등을 보상해 주고 인원배치상의 유인을 제공하여 인사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취지의 수당이다.


라. 특수근무수당은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업무수행에 따르는 위험성을 보상해 주기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과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업무의 특수성에 대한 보상과 원활한 인력확보를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이나 시간제근무공무원의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등이 있다.


마. 초과근무수당은 정규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일종의 실적급이라 할 수 있고, 그 종류로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이 있다. 관리업무수당은 4급(상당)이상의 공무원에게 초과근무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엄밀히 말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은 아니지만,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되는 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초과근무수당의 장에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다.


바. 실비변상은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공무원보수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위하여 2001년 1월에 「세출예산지침규정」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되었다.


3. 맞춤형복지제도
공무원 개인 단위로 근속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일정한 복지예산을 배정하고, 배정된 복지예산 범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4. 성과급보수제도
성과급보수제도는 성과연봉과 성과상여금으로 나뉘는데 성과연봉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직무성과계약에 의한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며,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당해 연도 성과연봉은 당해 연도 연봉액에 합산하는 누적방식을 적용한다.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능력있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 직종의 3급과장 이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5. 여 비
공무여행 중에 필요한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공무원여비규정」은 국가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홈페이지
공무원성과급여포탈

집필자
황성원(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