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인사/조직

휴직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공무원법」

배경

공무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하여 질병치료, 법률상 의무이행,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경과

- 1949.8 휴직제도 도입
- 1963.4 군복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행방불명, 기타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추가
- 1963.12 국제기구, 외국기관 임시고용 휴직 추가
- 1981.4 중앙인사관장기관장이 지정하는 연구 및 교육기관 연수 휴직 추가
- 1994.12 육아휴직, 가사휴직 추가
- 1997.12 해외근무 배우자 동반휴직 추가
- 2002.01 고용휴직(민간근무휴직 추가) 및 육아휴직 요건(1세→3세미만, 임신중인 여성공무원 추가) 확대

내용

휴직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나 그 직무에 일정기간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휴직에는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행하는 직권휴직과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휴직하게 되는 청원휴직의 두가지가 있다.


1. 직권휴직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4)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2. 청원휴직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기타 휴직의 효과

- 보수 지급 : 휴직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보수 미지급
* 다만, 질병휴직은 7할(공무상은 전액), 유학휴직은 5할 지급(2년 이내),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일 기준 월봉급액의 4할(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
- 결원보충 :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이 가능(출산휴가와 연속한 3월이상 육아휴직의 경우 출산휴가시점부터 결원보충 가능)

참고자료

안전행정부 인사실 홈페이지
김중양,《한국인사행정론》법문사, 2004

집필자
황성원(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