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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삼미그룹 부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배경

1992년 특수강 경기불황으로 북미공장 4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였고, 삼미그룹과 채권은행단이 1997년 3월 18일 (주)삼미와 삼미특수강 2개사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으나, 1995년 유원건설과 1997년 한보그룹의 부도로 인해 부실이 심화된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이 대출금 회수전망 불투명을 이유로 추가 지원 대출을 거부하여 1997년 3월 19일 동남은행 삼성동지점에 돌아온 삼미특수강의 어음 8억여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되었다.

내용

1. 1997년 3월 19일 삼미특수강 부도
삼미특수강은 1966년 4월 7일 설립된 (주)삼양특수강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1967년 삼미그룹이 삼양특수강을 인수하였고, 김두식 회장이 70년대 초반 창원기계공업단지에 특수강 생산 공장인 창원제강소를 건설하여 중화학공업육성시책에 따라 지속 성장하였으며, 김두식 회장의 별세와 제2차 오일쇼크로 위기를 맞았으나 새롭게 삼미그룹 총수에 오른 김현철 회장이 적자투성이 특수강을 주력업종으로 키웠고 1980년대 자동차산업의 호황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1985년~1986년에 창원공장 증설 및 설비투자에 3천억을 투입하고 1989년에 캐나다의 아틀라스와 미국 알텍을 인수하였으나 1992년 특수강 경기불황으로 북미공장 4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여 삼미그룹과 채권은행단이 1997년 3월 18일 (주)삼미와 삼미특수강 2개사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으나 1995년 유원건설과 1997년 한보그룹의 부도로 인해 부실이 심화된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이 대출금 회수전망 불투명을 이유로 추가 지원 대출을 거부하여 1997년 3월 19일 동남은행 삼성동지점에 돌아온 삼미특수강의 어음 8억여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 되었다.



2. 삼미특수강 매각을 통한 경영정상화
1997.03.24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 1997.12.04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에 따라 삼미특수강이 1998.05.18 회사정리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998.12.17 회사정리계획안이 인가결정(1999~2008)됨에 따라 매각이 시작되었고, 1997.03.03 본강 및 강관 사업부문을 창원특수강에 매각함에 따라 스테인레스강판 사업부문만이 남게 되었으나 철강경기의 호황으로 공장가동율 및 매출액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삼미특수강 인수를 원하는 국내외 기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매각절차는 순조롭고 빠르게 진행되었다.


1999.08.25 인수제안서를 접수하고 1999.10.26 상세실태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1999.11.20 최종인수제안서를 접수하고 1999.12.20 인천제철(현재 현대제철)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동부제강 주식회사를 예비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00.03.15 최종제안서가 제출됨에 따라 2000.05.04 국제입찰에 의거 인천제철과 기업인수를 위한 본 계약이 체결되었고, 2000.09.14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제철과 삼미특수강의 기업결합을 승인하고 2000.12.06 인천제철이 삼미특수강 인수를 완료함에 따라 2001.03.23 삼미특수강의 회사정리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완료되었다.


3. 삼미특수강 본강 및 강관 사업부문의 매각관련 소송
1997년 3월 5일 삼미특수강의 본강 및 강관 사업부문이 창원특수강(포항제철) 매각과 관련되어 삼미특수강 포괄양도여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었고 2002년 9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이 창원특수강이 실질적으로 삼미특수강으로부터 봉강, 강관 사업부문의 영업상 인적, 물적 조직을 포괄적으로 이전받음으로써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결함에 따라 삼미특수강노동조합이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 역시 마무리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2년 9월 11일 1)원고가 삼미로부터 인수한 자산은 부동산 및 동산뿐만 아니라 산업재산권과 제품매뉴얼까지 포함하여 거기에 인적 자산만 결합하면 곧바로 삼미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점, 원고에 의하여 채용된 인원이 삼미 요청 인원의 75.6%에 달하고, 원고에 채용된 삼미 직원들이 삼미를 퇴직하고 나서 원고에 의하여 신규채용된 것이 아니라 신규 채용되고 나서 삼미를 퇴직하였으며, 원고 채용 직원 중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기능직 비율이 월등히 높은 점, 삼미출신 직원들에 대하여는 수습 기간 중에도 인사, 급여 및 후생제도에서 정규직원과 동일한 점, 만일 이와 같이 자산양도 방식으로 사업을 폐지할 경우에는 삼미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상 합의에 관한 권한과 근로자들의 회사 재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삼미노동조합이 이 사건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크게 반발하였던 점 2)원고가 이 사건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97. 4. 1부터 인수한 물적 자산에 삼미로부터 채용한 근로자들을 투입하여 특수강을 생산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삼미로부터 봉강ㆍ강관 사업부문의 영업상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받음으로써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 힘들고,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공장의 자산만을 인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역사적의의

1966.04.07 설립된 삼양특수강(주)은 1997.03.05 본강 및 강관 사업부문을 창원특수강(현재 포철)에 매각하고, 1997.03.18 법정관리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신청하였으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이 대출금 회수전망 불투명을 이유로 추가 지원 대출을 거부하여 1997.03.19 최종 부도 처리되었다. 


1997.03.24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 1997.12.04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 1998.05.18 회사정리계획안 제출, 1998.12.17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1999~2008), 1999.08.25 인수제안서 접수, 1999.10.26 상세실태조사 대상자 선정, 1999.11.20 최종인수제안서 접수, 1999.12.20 인천제철(현재 현대제철)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예비협상대상자 동부제강 주식회사를 선정, 2000.03.15 최종제안서 제출, 2000.05.04 국제입찰에 의거 인천제철과 기업인수를 위한 본 계약 체결, 2000.09.14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승인, 2000.12.06 인천제철이 기업인수를 완료함에 따라 2001.03.23 회사정리절차가 종료되었다.

참고자료

비엔지스틸(주) (http://www.bngsteel.co.kr/)
스틸데일리 (http://www.steeldaily.co.kr/)
서울고등법원,〈창원특수강 주식회사 사건 선고, 2001누13470〉(http://slgodung.scourt.go.kr)

집필자
이창운(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선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