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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국제그룹 해체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배경

1993년 7월 9일의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 89헌마31)」에 따르면 국제그룹 복권추진위원회는 전두환 대통령이 재무부장관에게 관련금융기관에게 은행여신지원방침을 전면 취소하되 이를 국제그룹에 대하여 알려주지 말도록 지시하여 국제그룹의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을 주고, 국제상사의 어음거래계좌 개설은행인 제일은행이 1984년 12월 27일 교환 회부되어 온 국제상사 발행의 어음을 「부도처리사전협의제운용지침」과 당시 관행과는 어긋나게 처리토록 하여 부도가 났고 1985년 2월 21일 국제그룹 정상화대책을 발표토록 하여 국제그룹이 해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용

1. 국제그룹의 해체
1993년 7월 29일의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 89헌마31)」 선고에 따르면 1)제일은행은 1984년 12월 27일 교환 회부되어 온 국제상사 발행어음을 부도처리하였고 2)이에 채권은행들과 은행감독원이 국제그룹을 정상화시킨다는 기업정상화금융지원계획과 이에 상응한 국제그룹의 자구노력 이행계획을 확정하였으나 3)전두환 대통령은 1985년 2월 7일부터 2월 11일 사이에 재무부장관에게 국제그룹해체 관련 지시를 비밀리에 하였고, 2)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985년 2월 12일 재무부장관은 당시 국제그룹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장과 은행감독원장에게 국제그룹계열사들에 대한 은행자금관리에 착수하고 주거래은행 앞으로 전 재산 처분위임장을 징구하라고 지시하였으며, 3)1985년 2월 20일 재무부장관은 제일은행장을 불러 기업정상화금융지원계획 및 이에 상응한 국제그룹의 자구노력 이행계획을 무단히 파기하고 국제그룹 전면해체 및 전 재산 처분위임장 강제징구를 지시하여, 4)1985년 2월 21일 제일은행장이 국제그룹의 전면해체방침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게 되었고,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가계약과 주식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서명날인을 강제로 받아가 국제그룹은 전면 해체되었다.



2.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 1993.07.29, 89헌마31) 판결 요지
재무부장관이 제일은행장에 대하여 한 국제그룹의 해체준비착수지시(解體準備着手指示)와 언론발표(言論發表) 지시(指示)는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지시가 아님은 물론 동 은행에 대한 임의적(任意的) 협력(協力)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非權力的) 권고(勸告)·조언(助言) 등의 단순한 행정지도(行政指導)로서의 한계(限界)를 넘어선 것이고, 이와 같은 공권력(公權力)의 개입(介入)은 주거래 은행으로 하여금 공권력(公權力)에 순응(順應)하여 제3자 인수식(引受式)의 국제그룹 해체라는 결과를 사실상(事實上) 실현시키는 행위(行爲)라고 할 것으로, 이와 같은 유형의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사법인(私法人)인 주거래은행의 행위였다는 점에서 행정행위(行政行爲)는 될 수 없더라도 그 실질이 공권력(公權力)의 힘으로 재벌기업(財閥企業)의 해체(解體)라는 사태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인 점에서 일종의 권력적(權力的) 사실행위(事實行爲)로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가 청구인(請求人) 주도(主導)의 계열기업(系列企業) 전면해체(全面解體)와 그 경영권(經營權)의 제3자 인수(引受)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請求人) 자신의 기본권(基本權)과 무관(無關)한 것이었다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공권력(公權力)의 행사과정(行使過程)에서 청구인(請求人) 개인을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대인적(對人的)으로 행사(行使)한 바는 없으나 청구인(請求人)의 개인주식 등 재산권(財産權)과 기업경영권(企業經營權)을 직접 대상(對象)으로 하여 대물적(對物的)으로 행사(行使)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事實關係)하에서는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請求人)의 기본권(基本權)이 직접(直接) 침해(侵害)당한 경우라고 볼 것이다.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는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를 직접 대상(對象)으로 하여 그 잘못 자체를 다투는 권리구제절차(權利救濟節次)를 의미하는 것이고,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불행사(不行使)의 결과 생긴 효과를 원상회복(原狀回復)시키거나 손해배상(損害賠償)을 위한 사후적(事後的)·보충적(補充的) 구제수단(救濟手段)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 바, 이 사건 국제그룹 해체와 그 정리조치가 형식상으로는 사법인(私法人)인 제일은행이 행한 행위이므로 당시 시행되던 구(舊) 행정소송법상(行政訴訟法上)의 행정소송(行政訴訟)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당사자에게 그에 의한 권리구제절차(權利救濟節次)를 밟을 것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므로 이와 같은 범주의 권력적(權力的) 사실행위(事實行爲)의 경우에는 보충성(補充性)의 원칙(原則)의 예외(例外)로서 소원(訴願)의 제기(提起)가 가능하다.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제기기간(提起期間)으로서 “사유(事由)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라 함에 있어 “사유(事由)가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함은 적어도 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에 의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의 사실관계(事實關係)를 특정(特定)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審判請求)가 가능해진 경우를 뜻하나,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 제20조 제2항 단서(但書)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에 준용(準用)됨에 따라 정당(正當)한 사유(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제소기간(提訴期間)의 도과(徒過)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적법(適法)하다고 할 것인바, 여기의 정당(正當)한 사유(事由)라 함은 청구기간(請求期間) 도과(徒過)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遲延)된 심판청구(審判請求)를 허용(許容)하는 것이 사회통념상(社會通念上)으로 보아 상당(相當)한 경우를 뜻한다. 


당해사건에 대한 헌법재판(憲法裁判)이 헌법질서(憲法秩序)의 수호(守護)·유지(維持)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憲法的)으로 그 해명(解明)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종료된 기본권(基本權)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위헌(違憲)이었음을 선언적(宣言的) 의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에서도 권력적(權力的) 사실행위(事實行爲)가 이미 종료되어 나름대로 새 질서(秩序)가 형성(形成)되었지만, 이 사건은 재산권보장(財産權保障)과 사영기업(私營企業)의 자유(自由)를 골간으로 하는 시장경제질서하(市場經濟秩序下)에서 제반 기업활동에 대한 공권력(公權力) 개입(介入)의 헌법적(憲法的) 한계가 판시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사안이고, 여기에서 아직 미결인 헌법상(憲法上) 중요한 문제가 해명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 심판(審判)의 필요성(必要性) 충분하다. 


피청구인(被請求人)이 대통령(大統領)에게 건의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청구인(請求人) 경영의 국제그룹을 해체(解體)키로 하고 그 인수업체를 정한 후 이의 실행을 위하여 제일은행장 등에게 지시하여 국제그룹 계열사에 대한 은행자금 관리에 착수하게 하는 한편 동 은행으로 하여금 계열사의 처분권(處分權)을 위임(委任)받는 등 해체준비를 하도록 하고 피청구인(被請求人)이 만든 보도자료에 의거 제일은행의 이름으로 언론에 발표하도록 하는 등의 일련의 국제그룹 해체를 위한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는 헌법상 법치국가(法治國家)의 원리(原理), 헌법(憲法) 제119조 제1항의 시장경제(市場經濟)의 원리(原理), 헌법(憲法) 제126조의 경영권(經營權) 불간섭(不干涉)의 원칙(原則), 헌법(憲法) 제11조의 평등권(平等權)의 각 규정을 직접적(直接的)으로 침해(侵害)한 것으로서 헌법(憲法)에 위반된다.

역사적의의

1949년 12월 설립된 국제상사에 대하여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이 1985년 2월 21일 국제그룹 정상화대책 발표함으로써 1986년 12월 한일그룹에 흡수 정리되었고, 1988년 10월 5일 제13대 국회에 의한 국정감사에서 재무부, 은행감독원, 제일은행에 국제그룹에 대한부실기업정리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국제그룹 해체사건의 원인이 밝혀졌고, 이를 계기로 1989년 2월 27일 국제그룹 복권추진위원회가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1993년 7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을 내었다.

참고자료

대법원 (http://www.scourt.go.kr)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판례집》제5권 2집, 1999

집필자
이창운(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선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