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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조미료 MSG 위해 논쟁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원인

아미노산인 글루탐산의 나트륨염으로 음식에 고기맛을 낼 수 있는 정미성분인 MSG (Monosodium-L-glutamate)에 대해 1993년 12월 초 (주)럭키가 새조미료 ‘맛그린’을 시판하면서 타사제품에 유해성 논란이 있는 MSG가 99∼100% 들어 있는 반면에 자사제품은 천연조미료인 것을 광고에 강조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1960년말 미국 Olney박사의 연구 결과 쥐 실험에서 뇌의 시상하부에 상해현상, 시신경 장애 등을 일으킨다는 것이 문제의 발단인데, 미국 FDA에서는 MSG를 설탕이나 소금처럼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군(GRAS)으로 분류하여 사용하고 있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난 해프닝이다.

내용

1. 사건개요
MSG는 아미노산인 글루탐산의 나트륨 염으로 1908년 일본 동경대학의 이게다 교수가 다시마에서 처음 분리해 낸 성분으로 곡류를 주식으로 하는 동양인의 음식에 고기 맛을 낼 수 있는 정미성분으로 알려졌다. 1909년부터 아지노모도 회사에서 제조·판매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 (주)미원의 전신인 동아화성공업(주)에서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CJ(주) 등에서 생산하고 있다. 화학조미료 논쟁은 전문가들의 견해와 비전문가들의 주장이 10여 년 동안 첨예하게 맞서있는 사안으로 국가 경제에 피해를 주고 있는 대표적 예이다. 1985년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UNICEF의 지원으로 서울 시내 150가구 대상 MSG 소비량 조사 결과, 1인당 1일 섭취량이 3.53 g(범위 : 0.29-16.16g)로 발표, 대대적인 불매운동을 개시한 바 있다. 1993년 12월 초 (주)럭키가 새조미료 ‘맛그린’을 시판하면서 자사 제품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발단되었다. 타사제품에 유해성 논란이 있는 MSG가 99∼100% 들어 있는 반면에 자사제품은 천연조미료인 것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화학조미료 MSG는 이제 그만’, ‘오랫동안 유해하다, 무해하다 말도 많았던 화학조미료 MSG’ 등의 표현을 사용했었다. 미원과 제일제당에서 MSG에 대한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1993년 12월 14일, 보건사회부에서 럭키에 광고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MSG 성분이 들어 있는 기존 제품을 화학조미료로 지칭하고, 맛그린에 대하여 “천연에 가까운 제품”, “MSG 무첨가”라고 표현한 것은「식품위생법」제11조 및 제 55조 규정에 어긋나고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삭제 명령을 내린 것이다. 1994년 1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럭키를 과장 광고로 인정, 시정 명령을 내렸었다. 1994년 1월 6일, 보건사회부, 공정거래위원회의 맛그린 광고에 대한 잇단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화학조미료 논쟁은 진정되지 않고 더욱 격렬한 양상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연간 MSG 수출액이 1억2천만 달러로 일본과 1, 2위를 다툴 정도로 중요한 산업임에도 국내 업체들 간의 소모적 논쟁으로 국익에 타격을 받은 사건이었다.


2. 위해크기
위해논쟁은 1960년말 미국 Olney박사의 연구 결과에서 시작되었는데, 쥐 실험에서 체중 1 kg당 2g의 MSG를 피하 주사한 결과, 뇌 조직에서 글루탐산 함량이 4배로 증가하였고, 뇌의 시상하부에 상해현상이 일어났으며, 4∼8g을 주사하였을 경우, 시신경 장애가 일어났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한국인의 1인 1일 평균섭취량(3.6g, 1985년 기준)보다 30배가 넘는 양을 투여한 것이었다. 1987년 미국식품과학회(IFT)에서 MSG는 설탕이나 소금처럼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군(GRAS)으로 분류하여 사용토록 한다고 공식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미국 FDA는 MSG를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로 분류하여 사용하고 있다. 1987년 유엔 FAO/WHO 합동위원회에서 MSG의 독성이 낮기 때문에 일일 섭취허용량을 폐지하여 제한 없이 사용토록 허용하고 있을 정도로 안전성에 문제가 거의 없는 물질이다.


3. 언론보도
“보사부 조미료 유해성 논쟁처리 고심”(《한겨레신문》, 1993.12.3) 등 3개월 간 15건의 보도가 있었고 단발성이었다.


4. 사건의 본질 및 경제적 영향
단순히 자사의 이득을 위해 광고전에 이용된 무의미한 MSG 논쟁이었다.

참고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안전 이슈 및 사건·사고에 따른 위해물질별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청 내부자료, 2006
이철호·맹영선,《식품위생사건백서》고려대학교 출판부, 1997

집필자
하상도(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