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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한-미패류위생협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미패류위생협정」

배경

「한·미패류위생협정」은 1972년 11월 24일 우리나라 농림수산식품부와 미국의 FDA간에 체결되었다. 그 이후 우리나라는 대미수출용패류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를 1987년에 최초로 체결한 후 매 5년마다 연장하여 2003년도 10월 28일자로 갱신하였다. 이 협정은 대미 수출용 패류(굴, 홍합, 조개 및 가리비 등)를 미국 패류위생계획에 의한 위생적인 관리를 하고 패류 생산 해역을 지정관리하고 패류가공공장 등록관리하며 미국의 FDA 점검관 방한시 국내 교통수단을 지원할 목적으로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미국에서는 FDA의 패류 위생 전문가를 2년마다 한국에 보내 우리나라 지정 해역 및 등록 공장을 점검하고 있으며 미국의 패류 위생계획에 대한 각 종 세미나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내용

1. 생산 해역 지정 및 가공공장 등록
우리나라의 패류 생산 해역을 지정한 지역은 경남도 5개 해역과 전남도 2개 해역 총 7개 해역으로 34,385 ha의 넓이이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가공품 공장 중에 등록된 곳은 경남 거제에 중앙수산, 대흥물산 거제공장 등 2곳, 경남 통영에 대흥물산, 대원식품, 대진식품, 동원물산 등 4곳으로 총 6개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한·미패류위생협정」에 의한 미국 FDA 점검관은 매년 3월 또는 4월에 우리나라 대미수출을 하는 등록된 패류가공품 공장과 지정해역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2. 한국패류위생계획 운영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한국패류위생계획 운영을 위한 협의회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고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물품질검사원, 해양경찰청, 지방청, 전라남도, 경상남도, 수협중앙회로 구성된 중앙협의회와 지역협의회로 전남지역협의회와 경남지역협의회가 있다.


3. 기관별 담당업무
농림수산식품부는 한국 패류 위생관리 총괄을 하고 지정 해역의 지정·고시업무를 수행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정 해역의 위생조사 및 실험실 관리를 수행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된 패류가공공장의 위생관리 및 조사·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상남도나 전라남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정된 해역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참고자료

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의약품안전백서》식품의약품안전청, 2006

집필자
정명섭(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산업단 수석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