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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가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식품위생법」(보건복지가족부)
「수입식품등 검사지침」(식약청 고시 제2005-47호)

배경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는 1961년 제11차 “FAO 컨퍼런스”와 제29차 “WHO 집행이사회” 및 “FAO/WHO 합동식품규격에 대한 컨퍼런스”의 권고에 따라 1962년에 설립된 “FAO/WHO 합동식품규격 사업단(Joint FAO/WHO Food Standards Programme)”의 사업으로 설립된 정부간 (intergovernmental) 기구로써 회원국 수는 169개국(2003.7. 현재)으로 우리나라는 1971년에, 북한은 1981년에 가입하였다. 


Codex Alimentarius는 라틴어로써, Codex는 법령(code), alimentarius는 식품(food)을 말하므로 이를 합쳐 Food Code(식품법)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식품에 대한 기준 규격을 포함하는 식품법전 이라 할 수 있다. CODEX의 목적을 요약해 보면 전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식품관련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식품으로 인한 인간의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국가간 식품의 원활한 교역을 도모하는데 있다. CODEX는 기본적으로 강제적인 성격이 아니라 각국에서 이를 수락(Accept)하여 식품 관리에 하나의 지침으로 적용할 것을 권장(Recommend)하는 기준규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연락부서로 등록되어 있고 보건복지가족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 CODEX 전문위원회를 두어 활동하고 있다.

내용

1. CODEX의 운영
CODEX 위원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3명의 임원이 있으며, 2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CODEX 총회는 스위스 제네바와 이탈리아 로마에서 번갈아 개최되고 있다. 총회의 임무는 총회와 총회사이의 2년 동안 각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에 제출하는 사항(규격 등)을 채택·확정을 하며, 이외에 새로운 분과위원회의 설립, 규격제정에 대한 기본원칙 등 각 분과위원회의 활동방향 및 활동내용을 총괄적으로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관이다. 집행이사회는 10명 (의장, 부의장 3명,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미 및 카리브, 북미, 남서태양에서 1명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회사이에 CODEX 위원회의 기본 방향 및 작업계획을 제시하거나 총회에서 안정된 사업의 집행을 담당하며 회의는 매년 개최된다.


2. CODEX 하부조직
CODEX 일반과제 분과위원회에는 CODEX 일반원칙 (의장국: 프랑스), 잔류수의약품 (미국), 식품첨가물 및 오염물질 (네덜란드), 잔류농약(네덜란드), 식품표시(캐나다), 식품위생(미국), 분석 및 시료채취 (헝가리), 식품 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호주) 등 총 8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으며, 1년에 1회 또는 2년 1회 모임을 갖고 관련규격 또는 규범의 설정작업이나 권고사항을 결정하여 이를 총회에 제출한다.


3. CODEX 식품별 분과위원회 및 기타 식품규격 분과위원회
총 14개의 식품규격을 설정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있으며 이중 7개 분과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으며 나머지 분과위원회는 휴회 중에 있으나 필요시에는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모임은 통상 2년에 1회이나 1년에 1회씩 열리는 분과위원회도 있다. 14개의 CODEX 식품별 분과위원회는 코코아 제품 및 초콜릿(스위스), 당류(영국), 유지류(영국), 빙과류(스웨덴), 스프 및 브로스(스위스), 식육위생(뉴질랜드), 식물성 단백질(캐나다), 우유·유제품(뉴질랜드), 가공과·채류(미국), 어류 및 어류제품(노르웨이), 가공식육 및 가금육제품 (덴마크), 곡류 및 두류제품 (미국), 생과·채류 (멕시코), 영양 및 특수용도식품 (독일) 등이 있다.


4. CODEX 지역조정위원회
지역의 이익대변 또는 지역규격의 설정작업을 총회의 인준을 받아 실시하거나 필요한 식품규격 설정을 총회에 권고하고 지역 내의 식품규격의 통합을 촉진하는 기구로 총 5개의 지역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남미 및 카리브, 북미 및 남서태평양 지역조정위원회이다. 지역 CODEX 분과위원회로는 CODEX 천연광천수(스위스) 분과가 있으며 ECE/CODEX 전문가 합동그룹으로 CODEX 급속 동결 식품, CODEX 과일 주스류의 2개 의 전문가 합동그룹위원회가 있다.


5. CODEX의 운영
CODEX의 설립목표 및 운영 등은 CODEX 정관(Statutes) 및 규정(Rules)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정관은 설립 및 목적 등 총 10조(Article)로 되어 있으며 규정은 회원의 자격 등 총14장(rule)으로 되어 있다.


6. CODEX 기준·규격 설정 절차
CODEX 기준·규격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설정 수순인 통일수순과 긴급을 요할 때 신속히 설정하는 급행수순이 있다. 일반수순은 다음의 8단계를 거쳐야 하며 급행수순은 5단계만 거치고 결정된다.


가. 제1단계 : CODEX 규격 설정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결정 (급행수순은 참석자 2/3의 찬성 필요)
나. 제2단계 : CODEX 규격초안(Proposed draft standard) 작성
다. 제3단계 : CODEX 규격초안을 각국에 발송하여 의견수렴
라. 제4단계 : 수렴된 각국의 의견을 고려하여 CODEX 규격초안의 개정
마. 제5단계 : CODEX위원회에서 CODEX규격 안(draft standard)으로 확정
바. 제6단계 : CODEX 규격 안을 각국에 송부하여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사. 제7단계 : CODEX 규격 안 개정
아. 제8단계 : CODEX위원회에 인증을 받아서 CODEX 규격으로 확정

참고자료

CDODEX,《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Procedure Manual (13th edition)》CODEX, 2004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의약품안전백서》식품의약품안전청, 2006

집필자
정명섭(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산업단 수석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