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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배경

최근 들어 유전자조작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개발되어 사용됨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 등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협약으로「바이오안전성에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채택되어 우리나라도 이에 가입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 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서 2001년도 3월 28일 법률 제6448호로 제정·공포하였다. 이 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생산·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의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이나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으로서 자연상태의 생리적 증식이나 재조합이 아니고 전통적인 교배나 선발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술과 같은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2.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에 따른 안전관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시설 및 작업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및 생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등을 심사한 결과 및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미칠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에 대한 승인기준을 미리 고시하도록 하고, 승인을 함에 있어서도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환경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과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참작하도록 한다.


4. 위해성 심사 및 수입·생산 금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환경 방출되거나 환경 방출될 우려가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관련 기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이러한 변형생물체와 교배하여 생산된 생물체 또는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그 수입 또는 생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수입이나 생산승인을 얻은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 대하여 이를 폐기 또는 반송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5. 연구시설의 설치·운영허가등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실험을 실시하는 연구시설을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의 허가여부 및 신고내용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위해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실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연구시설의 안전관리의 등급 및 설치·운영에 대한 허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관리 및 비상조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취급관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지식경제부홈페이지

집필자
정명섭(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산업단 수석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