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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식품위생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일반적으로 식품위생행정은 국가가 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식품위생법」을 포함하여「축산물가공처리법」등 제반법령에 따른 행정조직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총체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집행·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유럽연합 국가를 비롯한 세계의 주요 국가는 식품안전관리를 국가정책의 최우선으로 선정하여 담당 부서의 예산과 조직을 확충·정비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후반부터 병원성대장균 O-157을 비롯한 신종 식중독균에 의한 식중독의 대량발생과 유럽의 광우병, 다이옥신사건 등 식품유해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과 알권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강력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식품안전이 위협받는 배경에는 1) 새로운 식중독세균 출현, 2) 식품공급시스템의 대규모화, 복합화, 세계규모화, 3) 식품소비형태의 외식화 및 다양화, 4) 세계인구의 증가, 5)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소비자층 증가, 6) 도시로의 인구집중, 7) 환경오염 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 중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덴마크 및 캐나다의 조직개혁은 복수의 기관으로 나뉘어져 실시되었던 식품위생업무를 하나로 하고 업무의 효율화·원활화를 도모함으로써 식품위생의 향상과 함께 식품 수출경쟁력을 강화하여 무역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이에 비해 영국, 아일랜드 및 미국의 대응은 오히려 국내의 식품위생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 그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조직개혁으로 보인다. 그 배경에는 거듭되는 식중독 발생, 식품위생 사고, 대규모 식품 회수사건으로 의한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불안감의 고조와 함께 식품행정에 대해 불만족이 되어버린 사회적 배경이 큰 원인이라고 사료된다. 아일랜드와 영국은 지금까지의 식품위생행정시스템으로는 현대의 식품위생문제에 대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단일 정부기관 설립을 결단하였다. 미국, EU도 지도자 스스로가 Initiative를 취하여 각자 진행할 수 있는 행정적 도구를 구축하였다.

내용

1. 제조물책임법(PL법)
제조물책임제도(PL법)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를 보다 용이하게 배상받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도로 제조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실체법상의 사후구제제도로,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요건을 완화하여 제품의 결함에 의한 손해발생시 제조자가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것(무과실책임제도 도입)을 말한다.「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 되었을 경우 손해의 정도와 제조물의 결함이 손해의 원인을 제공한 정도에 따라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PL법이 오늘날과 같이 세계적인 관심을 집중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미국에서 발전한 엄격한 PL법리의 전개와 판례의 집적에 의한다. 브라질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1991년과 1992년에 각각 시행하였으며, 아시아에서는 필리핀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에서 각각 1992년과 1993년에, 일본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2002년에「제조물책임법」을 입법화하였다.


2. 회수제도(recall)
PL제도는 상품의 결함에 기인하여 문제가 발생된 이후의 문제에 대한 해결수단으로 실효성을 갖고 있을 뿐, 잠재적인 위해 요인에 대하여는 실효성이 없어 결함제품에 대한 사전 시정조치를 위한 강구 및 피해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회수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사전에 위해제품을 회수하고 이를 통한 예방적, 직접적 소비자 안전 확보가 특징이다. 미국은 4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법적 근거조항 없이 단순히 규정과 지침만으로 시행되는 자발적인 제도(voluntary recall)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소비생활용 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2년 미국의 소비자제품안전법(1972)등을 참고해서 기존의 취급법을 보완하여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을 제정하면서 회수제도를 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독립된 법령 체계를 기반으로 일관성 있게 회수제도를 유지하기보다는「소비자보호법」, 「자동차 관리법」, 「식품위생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주요 품목별로 개별법 체계 속에서 위해제품에 대한 회수제도를 수행하고 있다. 1995년 12월 29일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업자 자진회수제도와 강제회수제도 및 공표규정이 마련되었고, 1996년 6월 동법시행령에 공표방법에 대한 세부규정이 마련되었다.


3. HACCP (Hazard Analysis &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은 식품의 위해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로 식품안전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대·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도 1995년 12월 「식품위생법」에 HACCP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적용 희망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적용체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06년부터 6개 식품에 대해 의무적용을 병행하는 체계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2006년 12월 1일부터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어묵류 등 6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 연매출액 및 종업원수 규모에 따라 HACCP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HACCP 의무화 추진을 정부 주도형에서 업계 참여 자율추진으로 혁신하기 위하여 『6개식품 HACCP 의무적용 자율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다.


4.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제조기준)
1962년 미국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 Kefauver-Harris 법률 개정안에서 최초로 사용되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4-7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GMP) 적용업소의 지정관리 및 교육훈련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공급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5.유통기한(shelf-life)
미국 등 유통기한 표시가 다양한(Use by date(섭취기한), Sell by date(판매기한), Packaging date(포장일자), Best before date(최상 품질기한), Best it used by date(최상 섭취기한)) 나라도 많이 있으나, 우리 나라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부 제조일자 표시(도시락, 첨가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유통기한은 sell by date의 개념으로 그 날짜까지만 먹을 수 있는 기한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참고자료

하상도, <선진국식품위생행정>《서울시 공무원교육연수교재》서울시공무원연수원, 2006

집필자
하상도(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