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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수돗물 불소화 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구강보건법」(제2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배경

불소는 플루오르(fluorine)로 불리는 강력한 할로겐 원소로서, 20세기 초 적당한 양(0.8~1.2 ppm)의 불소 이온이 함유되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치아 건강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보다 훨씬 좋은 현상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불소 이온이 치아우식증(충치)의 발생을 억제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1945년 미국 일부 주에서 시작된 뒤 현재 미국과 영국 등 60여 개 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충치를 가장 확실하게 예방하는 방법으로 세계 각국에 사업 실시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내용

1. 내용
수돗물 불소화란 상수도 정수장에 불소 투입기를 설치해 불소용액을 섞는 것으로 원래 명칭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절사업'이다. 수돗물에 들어가는 불소농도는 1ppm으로 톤 당 1ℓ 정도이다.


2. 경과
가. 2000.1.12 「구강보건법」제정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규정하였다. 



나.2003.7.29 「구강보건법」개정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법률상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업 시행 시 의견수렴절차를 간결하게 하였다.

참고자료

수돗물불소농도조절사업 기술지원단 (http://www.fluoride.or.kr)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