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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모자보건법 제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모자보건법」의 제정 이유는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유아의 건전한 발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성 및 영유아에 대한 질병 및 사고의 예방,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막으며, 가족계획요원의 소요 경비 등에 대한 국가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경과

1.「모자보건법」(제정 1973.2.8 법률 제2514호)
2.「모자보건법」(전문개정 1986.5.10 법률 제3824호)
3.「모자보건법」(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3948호)
4.「모자보건법」(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791호)
5.「모자보건법」(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6.「모자보건법」(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59호)
7.「모자보건법」(일부개정 2005.12.7 법률 제7703호)
8.「모자보건법」(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66호)
9.「모자보건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10.「모자보건법」(일부개정 2009.1.7 법률 제9333호)

내용

1.「모자보건법」( 제정 1973.2.8 법률 제2514호)


2.「모자보건법」(전문개정 1986.5.10 법률 제3824호)
가. 전문개정의 목적
모자보건사업과 가족계획사업을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인구증가억제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었다.


나. 주요 변경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할 책임이 있음을 선언하였다. 또한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는 모자보건기구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보호자는 보건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시장·군수는 임산부 및 영아·유아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진단·예방접종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들 중 입원진료를 요하는 자에게는 이에 적합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사회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희망하는 자에게 피임시술을 행하거나 피임약제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자보건사업과 가족계획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건사회부 장관의 자문기관으로 모자보건심의회를 두도록 하며, 또한 가족계획협회를 두도록 하되 현재 사단법인인 대한가족계획협회를 이 법에 의한 가족계획협회로 보도록 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과 가족계획사업을 행하는 기관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계획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모자보건법」(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3948호)
가. 일부개정의 목적
태아의 성감별행위 등 비윤리적인 진료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진료기관 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진료기록의 송부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었다.


나. 주요 변경
의료인중 조산원·간호원·간호보조원의 명칭을 각각 조산사·간호사·간호조무사로 변경하고 한의사의 임무에 한방보건지도임무를 추가하였다. 종전에는 간호사로서 1년간 조산의 수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조산사면허를 부여하였으나, 조산사국가시험제도를 신설하여 수습과정을 마친 후 시험을 거치도록 하였다. 장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인의 결격사유 중 농자·아자·맹자를 삭제하고 심신박약자를 정신박약자로 한정하며 불구폐질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자로 하였다. 의료인의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인이나 그 가족 등이 알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는 정신과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4.「모자보건법」(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791호)
가. 일부개정의 목적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모가 영세한 기금, 장기간 조성되지 아니한 기금 및 별도기금으로 존치할 실익이 없는 기금 등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나. 주요 변경 내용
규모가 영세한 식품진흥기금, 산업디자인·포장진흥기금, 산업설비수출기금 및 한국어업기술훈련소 운영기금 및 장기간 조성되지 아니한 낙농진흥기금·바르게살기운동기금·학술연구진흥기금 및 모자보건기금의 설치근거법률을 정비하였다. 또한 별도기금으로 존치할 실익이 없는 산업인력관리공단관리기금 및 산업안전공단관리기금의 설치근거법률을 정비하였다. 특별회계로 흡수되어 1995년도부터 폐지될 예정으로 있는 석유사업기금 및 폐기물관리기금등 8개 기금의 설치근거 법률을 삭제하였다.


5.「모자보건법」(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가. 일부 개정의 목적
이전의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이다.


나. 주요 변경 내용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하였다.


6.「모자보건법」(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59호)


7.「모자보건법」(일부개정 2005.12.7 법률 제7703호)
가. 일부개정의 목적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준에 따른 인력·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임산부와 영유아의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나. 주요한 변경 내용
산후조리업의 신고제를 도입하고 산후조리업의 준수사항을 만들었으며, 산후조리원의 시정명령 및 폐쇄를 명령할 수 있게 만들었다.


8.「모자보건법」(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66호)
가. 일부개정의 목적
법률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으려는 것이다.


나. 주요 변경 내용
파산선고와 의료인 면허 취득가넹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의료인 면허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고, 소아와 명칭을 소아청소년과로 변경하였다.


9.「모자보건법」(일부개정 2009.1.7 법률 제9333호)
저출산시대의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모성을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모자보건사업의 범위에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츌산·양육지원 사업을 포함시키며,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츌산·양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설치와 불임극복 지원사업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후 조리원에서의 안전사고예방 및 감염확산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에 이송하고 보선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감염 및 안전사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참고자료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