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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한의약육성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의약육성법」

배경

한의약은 서양의약과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약을 다루는 법률은 서양의약과 함께 「의료법」과 「약사법」에 분산,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서양의약과는 다른 한의약 고유의 특성에 따른 한의약의 발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의 수립, 지원시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새로운 단일법을 제정할 것이 요구되었다.

경과

1. 2003년
4월 4일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현안 및 주요정책과제’ 중 ‘한의학을 한국의학(韓國醫學)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의학육성법」을 제정할 필요성’ 등이 포함되었다.

 
6월 12일 법안이 법안소위에서 수정·정리되고, 18일 수정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6월 25일 법안이 원안의 전문 30조에서 18조로 축소·수정되어 상임위를 통과하고, 8월 6일 대통령령(법률 제6965호)으로 공포되었다.


2. 2006년
11월 22일「한의약육성법」에서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개정법률안을 시행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만성·난치성 질환의 극복을 위해 정부가 한의학이론을 이용한 치료기술 및 한약제제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한방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 등「한의약육성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지역의 한의약 육성 및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내용

이 법은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는 한의약 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 기술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
5.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수한약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 《한의약육성법제정공포》, 2003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 《한의약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2006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