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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배경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과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원회의 “보건의료선진화 정책보고서”에서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고 공공보건의료 영역에 속한 모든 기관의 기본적인 활동을 규정하는 등 입법을 추진하였다. 1999년 8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고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59호로 제정되었다.
내용
공공의료에관한법률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수요를 ‘형평성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보호 환자,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공공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보건의료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결과를 5년마다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법은 많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법적 존재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조정능력의 확대를 도모하였으며 공공보건의료부문의 전달체계라는 개념을 정립하였다. 또한 공공보건기관의 본연의 기능에 대한 내용을 법제화 하였고 향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필수사업들을 명시함으로써 정책수립의 법적근거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보건복지부《국민의 정부 보건의료개혁백서》보건복지부, 2003
이규식 <공공병원과 정책의료> 건강복지정책연구원, 2013. 7월호
신영전, 유원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입법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법학회지 2000;8(2):35-46.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