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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일본뇌염에 관한 법규 제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전염병예방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09호)

배경

“제2군전염병” 중 하나인 일본 뇌염을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내용

「전염병예방법」에서 일본뇌염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군전염병”이라 함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질환 중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


1. 디프테리아 2. 백일해 3. 파상풍 4. 홍역 5. 유행성이하선염 6. 풍진 7. 폴리오 8. B형간염 9. 일본뇌염 10. 수두


[본조신설 2000.10.5]제2조의5 (제1군전염병환자등의 퇴원·사망 등의 신고) 의사 또는 한의사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군전염병환자등이나 제2군전염병중 일본뇌염환자 또는 일본뇌염의사환자의 퇴원·치유·사망 또는 주소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