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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료보험통합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국민건강보호법」

배경

의료보험 통합은 21세기의 우리사회를 중산층과 서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서 중산층과 서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를 사회보장의 원칙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통합의료보험체제는 생활형편이 나은 사람이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조금 덜 내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적정한 수준의 의료보험급여를 실시하여 의료문제를 해결하면서 중산층 중심의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통합의료보험은 재정을 공동으로 관리함으로써 적정한 부담, 적정한 의료보험급여 체제를 구축하여 국민의료의 기초를 더욱 튼튼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의미를 두고 시작되었다. 


국민이 내는 보험료가 국민이 이용하는 보험급여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면 적자로 인해 보험재정이 불안해 지는데 1994년 이후 4~5년 동안 상당히 불안한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의료보험의 통합은 이러한 문제점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편의 일환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관리운영 측면에서도 조합단위로 분산해서 운영하지 않고 전체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조직과 인력을 최소화하여 관리운영비를 절감시켜 나가는 것을 통하여 재정적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려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의료보험의 통합은 "부담의 형평성 확보 - 적정수준의 보험료 부담 - 보험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운영 - 적정 수준의 보험급여 제공"의 형태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을 제대로 실현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경과

1963년 11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었으며, 그 해 12월,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법률은 임의적인 적용 방식으로 인하여 사회적 여건에도 맞지 않는 등, 그 효과가 유명무실하였다. 1970년 근로자·군무원·군인 등이 적용 대상이 되는 강제 보험의 성격을 띤「의료보험법」이 개정되었다. 이 또한 보험의 강제 적용과 사회적 제반 여건 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 시행령조차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에, 1976년 강제 임의 적용의 병행과 당연 적용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전문 개정되었으며, 197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와 공업단지 근로자에게 강제 적용토록 하였다.1979년 7월에 300인 이상의 사업장근로자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 하였다. 1979년 1월부터는 공교 의료 보험을 제공하여 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 보험을 실시하였다. 1980년대 이르러서는 전국민 의료 보험 실시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으며, 1981년 7월부터 홍천군, 옥구군, 군위군을 대상으로 지역 의료 보험 시범 사업을 개시하였다. 이듬해인 1982년 7월부터는 강화군, 보은군, 목포시를 대상으로 지역 의료 보험 시범 사업을 확대 적용하였으며, 직장 의료 보험은 이후 1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16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오다가, 1988년 5인 이상 사업장근로자까지 확대 적용 실시하였다.


1997년 12월「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되고, 1998년 10월 1일에 동법에 의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출범함에 따라 그 동안 다수 보험자방식(조합주의방식)의 의료보험제도를 통합주의 방식의 의료보험 제도로 변경, 공교 공단과 227개 지역조합을 통합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 되었다. 1998월 12월 23일 「국민건강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00년 7월 지역, 직장 의료 보험이 완전 통합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 되었다.

내용

1. 관리운영조직의 통합 일원화
1998년 10월 출범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의 통합조직)과 140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하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완전 통합되었다.


2. 보험재정의 안정장치 마련
가입자대표(지역가입자 10명, 직장가입자 10명)와 공익대표(10명)로 구성되는 재정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2003년 7월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재정을 통합하였다.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설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학적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심사기구를 별도 설립하였다.


4.의료보험제도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결정 및 관리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입자, 의료계, 보험자, 정부대표가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정책자문기구로 운영하였다.

참고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