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법」
「의료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한의약육성법」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공공의료의 비중이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이고, 응급, 혈액, 전염병격리 병상 등 비시장성 필수 보건의료 공급 기반이 매우 취약하며, 의원과 병원이 외래와 입원진료를 상호 경쟁하는 기능적 미분화와 규모의 경제에 이르지 못하는 병·의원의 영세성 등의 시장실패로 의료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병의 확대로 국민의료비의 급격한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특성과 정책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요청되었다.
「의료법」
1.「국민의료법」의 제정
2.「의료법」으로 개정 법률 제1035호
1.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 및 경쟁력 강화
2.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 공공보건의료 역할·투자 확대
3. 예방중심의 질병관리체계 확립
4. 필수보건의료 안전망 확충
현애자의원실 외,《‘공공의료확충, 4조원’ 무엇이 문제인가》, 2005
관계부처합동,《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