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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료보험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우리나라 「헌법」에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동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4조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1.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이라 함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적 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회보장제도 중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하였다.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하여「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고, 생활유지 능력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급여법」을 제정하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건강보험법」은 성문법이며 「사회법(사회보장법)」으로 행정법의 일부를 지녔다는 면에서 공법의 성격을 가미하고 있으며, 법체계상 시행령·시행규칙·고시·예규 등으로 하위체계를 이루고 있다.

배경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낸 것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하다가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경과

1. 1960~1970년대
1963년 11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년 12월6일「의료보험법」을 제정하였으나, 임의 적용 방식으로 사회여건에 맞지 않아 유명무실하였다. 


1970년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강제보험으로「의료보험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의료보험 강제적용의 문제점 등 제반 여건상의 어려움으로 그 시행령조차 마련하지 못하였다. 


1979년 강제임의적용의 병행과 당연 적용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문 개정되었다. 또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대상으로 "의료보호제도"를 실시하였다. 


「의료보호법」(현재는 「의료급여법」)을 제정하여, 197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와 공업단지근로자강제적용(486개 조합설립)하고, 1979년 7월에 3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까지 적용범위 확대(29개 지구공동조합 설립)하였다. 그리고 공·교의료보험을 제공하여 1979년 1월부터 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보험 실시하였다.


2. 1980년대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전국민의료보험실시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여, 1981년 7월부터 홍천군, 옥구군, 군위군을 대상으로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1982년 7월부터 강화군, 보은군, 목포시를 대상으로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을 확대·실시하였다. 


1980년대 이르러서는 전국민의료보험실시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여, 직장의료보험은 이후 1981년 1월에 1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1982년 12월에는 16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다, 1988년 7월에 5인 이상 사업장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였다. 


지역의료보험은 1988년 1월 농어촌 지역에 실시함에 이어 1989년 7월에는 도시지역까지 확대 적용하여,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실시 12년만에 전국민의료보험을 달성하였다. (임의조함인 직종조합은 해산되어 지역의료보험을 적용받게 됨)
약국의료보험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3. 1990년대~현재
1997년 12월 31일「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1998년 10월 1일부터 그 동안 다수 보험자 방식(조합주의 방식)의 의료보험제도에서 통합주의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공·교공단과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하였다.


1998년 2월‘노·사·정위원회’에서 의료보험통합 합의,1999년 12월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여, 142개 직장조합을 포함한 완전 통합을 이루었다.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을 시행하였다.


4.「국민건강보험법」
1998년 2월 6일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의료보험통합일원화 및 적용확대를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을 합의하였다. 


1998년 8월 10일「국민건강보험법(안)」입법·예고하였다. 


1998년 12월 1일 국무회의 통과 및 대통령의 재가를 얻고, 1998년 12월 2일 국회에 제출하여, 1998년 12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하였다. 


1998년 12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1999년 1월 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1999년 10월 의보통합 시행시기를 6개월 연기하여, 2000년 7월 1일로 당정 합의하였다.

내용

의료보험제도의 기능 및 주요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전국민을 당연적용 대상자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의 연대책임을 활용하여 소득재분배기능과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2. 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
질병은 개인의 경제생활에 지장을 주어 소득을 떨어뜨리고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정한 부담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개별부담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음으로써 질병 발생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3. 형평한 비용부담과 적정한 보험급여
비용(보험료)부담은 형편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주로 소득이나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하게 되며, 집단구성원 상호간의 사회적 연대성에 의하여 그 기능이 발휘되게 된다. 또한 보험급여 측면에서는 피보험대상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자료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w.go.kr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http://www.nhic.or.kr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