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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간호사 관련 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전부개정 2008.4.1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호

배경

2006년 7월 보건복지부는「의료법」제56조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과 교육, 자격인정 및 자격시험 등을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해 왔으나 7월 7일부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전문간호사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상경험이 풍부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전문간호사를 양성, 배출하기 위한 전문간호사제도의 교육기간은 2년이며,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자격기준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전문간호사제도는 충분한 이론습득과 현장실습 경험을 필요로 하므로 교육기관 지정 대상을 대학원 수준으로 높였으며, 대학원에 간호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대학 등 교육에 필요한 교수요원과 실습기관 등을 갖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했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과정을 이수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등 주요정책 추진으로 인한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응급전문간호사를 도입할 경우 정확한 환자분류 및 신속한 서비스 제공은 물론 환자의 전문화된 양질의 간호서비스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전문간호사 분야는 기존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등 10종에 종양과 임상, 아동 등이 추가돼 총 13종으로 운영되며, 전문간호사과정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101곳의 지정된 간호대학 등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

경과

1.「국민의료법」(제정 1951.9.25 법률 제221호)
2.「의료법」(법명변경 전문개정 1962.3.20 법률 제1035호)
3.「의료법」(일부개정 1965.3.23 법률 제1690호)
4.「의료법」(전문개정 1973.2.16 법률 제2533호)
5.「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제정 2006.7.7 보건복지부령 제364호)
6.「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듣에 관한 규칙」(전부개정 2008.4.1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호)

내용

1.「국민의료법」(제정 1951.9.25 법률 제221호)
의료업자를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및 보건원·조산원·간호원의 3종으로 구분하고(제2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보건원·조산원·간호원의 자격을 정하고 주무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하였다(제13조).


2.「의료법」(법명변경 전문개정 1962.3.20 법률 제1035호)
보건원·조산원·간호원 자격검정시험제도와 보건원제도를 폐지했다. 조산원과 간호원제도는 현행제도와 같으나 다만 간호원의 국가시험응시자격에 있어서 현행은 간호학교 이상의 간호계 학교를 졸업한 자만이 국가시험응시자격이 있는 데 반하여 그 개정법률에는 간호계 고등학교 졸업생도 국가시험응시자격이 있었다.


3.「의료법」(일부개정 1965.3.23 법률 제1690호)
불구폐질자는 간호원이 될 수 없게 하였으며 의료인의 보수교육제도를 신설하였다.


4.「의료법」(전문개정 1973.2.16 법률 제2533호)
의료인의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 특정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제24조), 간호사 외에 간호보조원의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분야별 간호원제도를 새로 두었다(보건분야·마취분야·정신분야).


5.「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제정 2006.7.7 보건복지부령 제364호)

참고자료

김성훈,《의료관계법규》현문사, 2000
〈13개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병원신문》제1874호 2006.7.10
손명세,〈선진국 사례 등 의료법 체계 연구〉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 연구소, 2006.5
유승흠,《의료정책과 관리》기린원, 1990
윤진영,《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을 위한 의료관계 법규》대학서림, 2003
이덕환,《의료행위와 법》문영사, 1998
이준상,《의료관계법규》고려의학, 1997
이준상,《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위한 의료법규》고려의학, 1995
홍재식,〈의료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