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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치과의사 관련 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의료법」

배경

1876년 개항 이후 서구의 근대문물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근대치의학은 도입되었다. 1885년 알렌이 제중원을 운영하면서 발치를 시술한 것이 한국근대치의학의 효시라 할 수 있다.


그 후 일본인 치과의사들이 입국하여 개업을 하기도 하였다. 1893년 노다오지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서울과 인천에서 개업하였고, 또 일본군이 한국에 주차하게 되면서 이들을 따라 치과의사들이 입국하여 활동을 하였다. 1914년 함석태가 한국인 최초의 치과의사로 등록되었다. 이로써 근대치의학이 한국에 정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1세기 들어 국가간 전문인력의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의료전문가중 치과의사는 더 낳은 삶과 봉급을 위하여 다른 나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이다. 고가의 의료장비와 고부가가치의 치과기술을 시술하고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치과 의사이기에 환자를 다루는 책임과 의무가 엄격해야 하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치과의사인력의 양성을 위한 면허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이미 치과의사 인력 간에는 각 과별로 전문의가 존재하고 있으며 점점 더 전문화·세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이러한 전문화를 어느 정도까지 반영해야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요구되고 있다.

경과

1.「국민의료법」(제정 1951.9.25 법률 제221호)
2.「의료법」(법명변경 전문개정 1962.3.20 법률 제1035호)
3.「의료법」(전문개정 1973.2.16 법률 제2533호)

내용

1.「국민의료법」(제정 1951.9.25 법률 제221호)
의료업자를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및 보건원·조산원·간호원의 3종으로 구분하고(제2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보건원·조산원·간호원의 자격을 정하고 주무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하였다(제13조).


2.「의료법」(법명변경 전문개정 1962.3.20 법률 제1035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검정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당해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받은 자만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


3.「의료법」(일부개정 1965. 3.23 법률 제1690호)
비전문의의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하였고 신고미필자의 면허취소 등을 업무정지처분으로 행정처분을 완화하였으며 보건사회부 장관의 지정업무종사명령권을 삭제하였다.


4.「의료법」(전문개정 1973.2.16 법률 제2533호)
의료인의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 특정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제24조), 의원은 의료인만이 개설하도록 하였다(제30조).


5.「의료법」(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62호)
의학교류가 활발해 짐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거쳐 그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6.「의료법」(일부개정 2002.3.30 법률 제6686호)
외국에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예비시험을 치르도록 하고(제 5조, 제9조 및 제10조),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제도를 도입하였다(제30조의 2). 의료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진료비 허위청구로 인하여 면허자격이 정지된 경우 당해 의료기관은 그 면허자격 정지지간 중에는 의료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였다(제53조제1항 제6호 및 제4항).


7.「의료법」과「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의료기관 종류에 관한 법적 근거를「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일원화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등에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등 국정과제인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같은 병원에 근무하면서 협진이 가능하게 하는 등 의료소비자의 권익 및 의료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였다.

참고자료

김성훈,《의료관계법규》현문사, 2000
손명세,〈선진국 사례 등 의료법 체계 연구〉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 연구소, 2006.5
신재의,〈일제 강점기의 치의학과 그 제도의 운영〉《의사학 제13권 제2호(통권 제25호)》2004.12
유승흠,《의료정책과 관리》기린원, 1990
윤진영,《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을 위한 의료관계 법규》대학서림, 2003
이덕환,《의료행위와 법》문영사, 1998
이상웅,《의사를 위한 법규》고려의학, 1991
이준상,《의료관계법규》고려의학, 1997
이준상,《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위한 의료법규》고려의학, 1995
홍재식,〈의료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