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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사 관련 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의료법」

배경

의사면허제도는 기본적으로 의사에게 의료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의료의 독점권이란 발상은 근대에 와서 생겨난 것이며 서양에서도 19세기 이전에는 의료행위에 대한 자격규정이 없어 누구나 의료행위를 할 수 있었다. 18,19세기에는 이미 다양한 직종이 의료행위에 종사했고 의료직종 내부의 분화도 상당히 이루어졌다. 특히 영국의 경우는 의료시장(medical market)을 두고 의사를 비롯하여 약사, 돌팔이, 약초치료자, 동종요법사 등 다양한 유사직종들 간의 경쟁이 대륙의 유럽 국가들에 비해 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의 의사들은 의료에 대한 독점권을 획득하기 위해 여러 차례 국가에 대해 의료인에 대한 자격규정과 불법의료의 금지를 법제화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 1858년 의회에서「의료법」이 제정되어 의사들은 다른 유사의료 직종들에 대해 의료분야에 있어 독점적인 권리를 획득할 수 있었다. 한편 신생국가인 미국은 유럽에 비해 면허제도의 시행이 늦었을 뿐 아니라 연방국가인 관계로 각 주에 따라 면허제도의 실시 시기나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 일반화하여 말하기는 어렵다. 1910년까지는 44개 주에서 필기시험을 통해 면허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강제력이 없었고 요구조건이 주마다 달라 한 주에서 면허를 얻지 못하면 다른 주에 가서 면허를 얻는 일도 많이 일어난다. 이처럼 서양에서는 나라마다 사정은 조금씩 달랐지만, 대개 19세기에 의사면허제도가 실시되었다. 일차적으로는 의료인의 수적 증가와 그에 다른 내부적 분화와 경쟁이 의사들로 하여금 의료의 독점을 보장하는 의사면허제도를 요청하게 만든 요인이었다. 한편 근대국가의 성립과 함께 국가적 단위의 위생문제가 대두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의료문제에 개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의료라는 전문분야에 대한 개입은 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인들을 매개로 이루어지므로 국가는 이들을 자신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 필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의료인을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의료인에 대한 자격규정을 부과하는 면허제도이다. 


21세기 들어 국가간 전문인력의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의료전문가인 의사도 더 나은 삶과 봉급을 위하여 다른 나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가 의료인력의 이동이 발생하였을때 생명을 다루는 의사이기에 환자를 다루는 책임과 의무가 엄격해야 하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의사인력의 양성을 위한 면허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이미 의사 인력간에는 각 과별로 전문의가 존재하고 있으며 점점 더 전문화·세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이러한 전문화를 어느 정도까지 반영해야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요구되고 있다.

경과

1.「국민의료법」(제정 1951.9.25 법률 제221호)
2.「의료법」(법명변경 전문개정 1962.3.20 법률 제1035호)

내용

1.「국민의료법」(제정 1951.9.25 법률 제221호)
의료업자를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및 보건원·조산원·간호원의 3종으로 구분하고(제2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보건원·조산원·간호원의 자격을 정하고 주무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하였다(제13조).


2.「의료법」(법명변경 전문개정 1962.3.20 법률 제1035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검정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당해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받은 자만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


3.「의료법」(일부개정 1965. 3.23 법률 제1690호)
비전문의의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하였고 신고미필자의 면허취소 등을 업무정지처분으로 행정처분을 완화하였으며 보건사회부 장관의 지정업무종사명령권을 삭제하였다.


4.「의료법」(전문개정 1973.2.16 법률 제2533호)
의료인의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 특정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제24조), 의원은 의료인만이 개설하도록 하였다(제30조).


5.「의료법」(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62호)
의학교류가 활발해 짐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거쳐 그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의료법」(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3948호)
의료인이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진료 또는 검사를 하거나 진료행위중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일부 본인이나 그 가족 등이 알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수 있도록 하였다(제19조).


7. 「의료법」(일부개정 2002.3.30 법률 6686호)
외국에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예비시험을 치르도록 하고(제 5조, 제9조 및 제10조),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제도를 도입하였다(제30조의 2). 그리고 의료인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등 의료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있어서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제52조제2항), 의료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진료비 허위청구로 인하여 면허자격이 정지된 경우 당해 의료기관은 그 면허자격 정지지간 중에는 의료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였다(제53조제1항 제6호 및 제4항).


8.「의료법」(일부개정 2009.1.20 법률 제9386호)
「의료법」과「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의료기관 종류에 관한 법적 근거를「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일원화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등에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등 국정과제인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같은 병원에 근무하면서 협진이 가능하게 하는 등 의료소비자의 권익 및 의료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였다.

참고자료

김성훈,《의료관계법규》현문사, 2000
손명세, <선진국 사례 등 의료법 체계 연구>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 연구소, 2006.5
여인석, <한국 의사면허제도의 정착과정-한말과 일제시대를 중심으로->《의사학 제11권 제2호(통권 제21호)》, 2002.12
유승흠,《의료정책과 관리》기린원, 1990
윤진영,《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을 위한 의료관계 법규》대학서림, 2003
이덕환,《의료행위와 법》문영사, 1998
이상웅,《의사를 위한 법규》고려의학, 1991
이준상,《의료관계법규》고려의학, 1997
이준상,《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위한 의료법규》고려의학, 1995
홍재식,〈의료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