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경찰병원수가규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료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의료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6157호, 시행일 2000.7.13)
의료인은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하여야 한다.
2.「의료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504호,일부개정 1994.1.7 법률 제4732호,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 5454호)
(시설기준 등)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시설·장비의 기준·규격, 의료인의 정원 기타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질환·입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군통합병원령」이 1969년에 처음 제정된 이후 3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1년에 현재의 법률로 개정되었다.
2.「의료법」 제1장 3조와 제3장의 법률을 통해 의료기관의 정의 및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운영방칙을 규정하고 있다.
3.「의료법」 제1장 제3조 의료기관, 제3장 의료기관에 내에 의료기관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법제처 홈페이지
전종휘,《우리나라 현대의학 그 첫 세기》,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