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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국가안전과 공공안전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5.13)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내용

긴급조치 제9호(제정 1975.5.13)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다음의 행위를 금한다.
①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 하여 전파하는 행위
②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③ 학교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
④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두번째, 위와 같은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한다.


세번째,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될 재산을 국외에 은익 또는 처분하는 행위를 금한다.


네번째, 관계서류의 허위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의 허가를 받거나 국외에 도피하는 행위를 금한다.


다섯번째, 주무부장관은 이 조치위반자·범행당시의 그 소속 학교, 단체나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대표자나 장에 대한 소속임직원·교직원 또는 학생의 해임이나 제적의 명령
② 대표자나 장·소속 임직원·교직원이나 학생의 해임 또는 제적의 조치
③ 방송·보도·제작·판매 또는 배포의 금지조치
④ 휴업·휴교·정간·폐간·해산 또는 폐쇄의 조치
⑤ 승인·등록·인가·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조치.


여섯번째,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이 조치에 저촉되더라도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발언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곱번째,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다.


여덟번째,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아홉번째, 이 조치 시행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의 죄를 범한 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 또는 동법 제5조(국고손실)의 죄를 범한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하여는, 동법 각조에 정한 형에, 수뇌액 또는 국고손실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열번째, 이 조치위반의 죄는 일반법원에서 심판한다.


열한번째, 이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열두번째, 국방부 장관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열세번째, 이 조치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명령이나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법제처《대한민국법령연혁집》

집필자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2. 08.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