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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4.1.14)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당시 정부는 1973년 10월에 시작된 석유파동 이후 1974년도의 세계경제전망은 경기의 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 플레이션’으로 악화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자원부족 및 물가상승의 난국을 극복하는 길은 절약과 국내자원 활용을 위주로 하는 내수확보책을 강구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긴급조치를 선포하였다.

배경

이 조치는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는 저소득자에 대한 조세부담의 경감 등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 자원의 절약과 개발 및 노사간의 협조강화 등 건전한 국민생활 기풍의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함으로써 격동하는 세계경제의 충격에 따른 국민경제의 위기를 국민의 총화적 참여에 의하여 극복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내용

이 조치의 주요 내용은 소득세·통행세 등 조세의 특례규정이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근로조건의 개선, 물가안정을 위한 부당이득세 신설 그리고 정부예산조정 등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세의 특례규정
조세에 관한 규정의 핵심은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중과와 저소득자에 대한 과감한 조세감면으로 볼 수 있다. 즉 소득세의 감면, 주민세 중 균등할의 1년 간 면제 및 소득할의 감면, 재산세, 취득세의 면세점인상 등은 저소득자의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고급주택 및 사치성물품, 승용차, 공한지 등에 대해 고율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고소득자에 대한 중과라 할 수 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① 「소득세법」에 의한 1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금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분유과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0, ② 사업소득금액이 30만 원 초과 42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유소득세액의 100분의 50, ③ 사업소득금액이 42만 원 초과 6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유소득세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도록 하였다. 한편,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① 갑종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월급여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유소득세액의 100분의 100, 월급여액이 5만 원 초과 7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유소득세액의 100분의 50, 월급여액이 7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유소득세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도록 하였다.


통행세 및 석유류세의 특례에 있어서도 유류가격의 상승에 따른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압력을 최소한도로 억제하기 위하여 기차, 전차, 궤도전차, 승합자동차, 또는 기선에 대해서는 「통행세법」에 의한 통행세를 면제하고, 택시에 대해서는 「통행세법」에 의한 세율 10%를 20%로 인하하며, 휘발유에 대하여는 「석유류세법」에 의한 석유류세의 세율을 종전의 200%에서 300%로 인상하게 되었다.


고소득층의 사치행각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 양주나 귀금속에 대한 주세 및 물품세를 크게 올렸고, 골프장이나 요리집에 부과하던 입장세 및 유흥음식세도 증가하였다.


양주를 비롯한 고급주 및 텔레비전 등 사치성 물품에 대한 물품세도 올라 사업소득세 및 갑근세의 세수결함의 일부를 주세, 물품세, 입장세에서 보충하도록 하였다.


또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도 특례를 두었는데, 취득세 및 재산세의 면세기준이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고급승용차, 비업무용 고급선박 또는 고급 오락장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세율이 취득가액의 100분의 15로 크게 인상되었다.


2. 국민복지 연금법의 특례
1974년 1월부터 실시키로 되어 있던 국민복지 연금제 및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을 1975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조치 이전에 이미 납부한 각출료는 환급하기로 하였다. 즉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사용자 4%, 피용자 3%씩 갹출하기로 했던 국민복지 연금법을 1년간 면제하고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연금법도 1년간 연기됐다.


3.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특례
국민경제의 침체 내지 불황일 경우 영세민의 취업기회를 보장하고 근로자를 보호키 위한 조치로써, 임금의 우선 변제제도를 신설 시행하고 임금체불, 부당해고 및 근로조건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 노동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였다.


4. 부당이득세의 신설
이 조치에서 제5장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는 물가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등 물가의 교란행위를 근본적으로 저지키 위해 부당이득세가 신설되어 있다. 이 조치의 공포의 배경이 되는 물가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첫째, 소비절약, 적정수준의 통화공급, 총수요의 억제하에 시장 기능의 일부가미로 가격구조의 합리적인 조성과 물자수급의 원활을 기하며, 둘째 생필품 가격, 대중요금 및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셋째 물가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물품에 대한 최고 가격을 지정하고, 매점매석, 부당한 가격인상, 탈세 기업자금 유용 등 악덕 행위를 엄벌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따른 구체적 방법으로 이 조치에서 부당이득세 규정을 신설하여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의 가격조작에 의한 부당이득을 100% 조세로 흡수하게 되었다.


부당이득세를 징수하기 위해 품목에 따라 거래 단계별, 지역별로 국세청장이 가격을 고시하여 기준가격이 고시되면 이 기준가격을 넘어 판매한 경우 그 차액을 전액세금으로 징수하게 되는 것이다. 즉 과세표준은 실제로 거래한 가격, 임대료, 또는 요금에서 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이 되며 과세표준의 100%가 세율로 된다.


5. 예산의 조정
고소득자의 조세 중과와 저소득층에 대한 과감한 조세감면 시책은 정부예산의 세입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했으며, 세출면에서도 영세서민 구호대책의 성격을 가진 취로대책과 추곡수매 가격의 인상, 중소기업특별지원, 공무원처우 개선비 등의 새로운 세출증가 요인이 새로이 반영됐다.

참고자료

법제처《대한민국법령연혁집》
노용범《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농어촌개발공사, 1974

집필자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