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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계엄하군사재판에관한특별조치령(1950.7.26)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계엄하 군사재판에 관한 특별조치령」(1950.7.26대통령긴급명령 제5호)은 계엄선포지역내의 군사재판의 소송수속을 간략히 하므로써 범죄사건처리의 신속을 기함을 의도하였다.

배경

계엄 아래에서 군사재판을 통하여 재판을 하는 경우에군사재판의 소송절차를 간소화하고 해당 범죄사건의 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한 긴급명령이다.

내용

긴급명령제5호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본령은 계엄선포지역내의 군사재판의 소송수속을 간략히 하므로써 범죄사건처리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계엄선포지역내의 고등군법회의(이하 계엄고등군법회의라 약칭한다)는 장교 3인 이상의 심판관으로써 구성하고 그 중 1인은 군법무관이여야 한다. 계엄고등군법회의의 설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사로 하여금 군법무관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3.계엄고등군법회의의 군검찰관은 「형사소송법」에 규정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계엄고등군법회의의 설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로 하여금 군검찰관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4.계엄고등군법회의에 있어서는 판사 또는 검사로 하여금 변호인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5.계엄고등군법회의의 설치, 구성, 관할 기타 본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고등군법회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단, 예심조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6.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언도한 판결의 집행은 당해 군법회의설치장관의 승인으로써 이를 행할 수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대한민국법령연혁집》

집필자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