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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1950.6.25)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제정 1950.6.25 대통령긴급명령 제1호)은 비상사태에 있어서의 반민족적 또는 비인도적 범죄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을 의도하였다.

배경

비상사태하에서 발생한 일정한 범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간소화하는 것을 위하여 긴급명령을 발하였다.

내용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이 비상조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의 반민족적 또는 비인도적 범죄를 신속히 엄중처단함으로써 목적으로 한다.


2.이 비상조치에 있어서 비상사태라함은 단기4283년 6월 25일 북한괴뢰집단의 침략에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이 사태는 대한민국정부기관에 의하여 치안이 완전히 회복하였을때에 종료된다.


3. 비상사태에 편승하여 다음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① 살인② 방화 ③ 강간④ 군사, 교통, 통신, 수도, 전기와사, 관공서 기타 중요시설 및 그에 속한 중요문서 또는 도면의 파괴 및 훼손⑤ 다량의 군수품 기타 중요 물자의 강취, 갈취, 절취등 약탈 및 불법처분⑥ 형무소, 유치장의 재감자를 탈출케 한 행위


4. 비상사태에 승하여 좌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① 타인의 재물을 강취, 갈취 또는 절취한 행위② 타인의 건조물을 파괴, 훼손 또는 점거한 행위③ 관헌을 참칭하거나 또는 이적의 목적으로 체포, 감금, 상해, 폭행한 행위④ 관권을 모용하거나 또는 적에게 정보제공 또는 안내한 행위⑤ 적에게 무기, 식량, 유류, 연료 기타의 물품을 제공하여 적을 자진방조한 행위


5. 정보제공, 안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위의 범행에 가공한 자는 주범의 례에 의하여 처단한다.


6. ① 다량의 군수품 기타 중요 물자의 강취, 갈취, 절취등 약탈 및 불법처분 ② 타인의 재물을 강취, 갈취 또는 절취한 행위③ 타인의 건조물을 파괴, 훼손 또는 점거한 행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비상사태 종료후 48시간 이내에 원장을 회복한 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7.타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령에 규정한 죄에 관하여 허위의 고발 또는 위증을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사실을 날조한 자는 각기 본죄의 례에 의하여 처단한다.


8. 본령의 죄에 관한 형사절차는 본령에 규정한 이외에는 일반의 례에 의한다.


9.본령에 규정한 죄의 심판은 단심으로 하고 지방법원 또는 동지원의 단독판사가 행한다.


10. 본령에 규정한 죄에 관하여서는 기소후 20일 이내에 공판을 열어야 하며 40일 이내에 판결을 언도하여야 한다.


11. 본령의 규정한 죄에 관한 판결에 있어서는 증거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12.본령에 의한 사형의 집행은 교수 또는 총살로 한다.


13. 본령에 규정한 죄에 본령 이외의 「형사법」에 규정한 죄가 경합될 경우에는 본령의 형사절차에 의한다.

참고자료

법무부《법무부사》1998

집필자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