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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한의 하나로 법률적 효력을 갖는 긴급한 명령으로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에 근거하여 발하는 명령인데, 평상시의 「헌법」상의 기본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에 의하지 않고 명령으로서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다.

배경

현행 「헌법」은 제5공화국 전으로 돌아가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의 과거와 현재의 긴급명령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2공화국 헌법 제57조의 긴급명령 규정은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제(際)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일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여, 대통령은 지체없이 차(此)를 공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내용

현행 「헌법」 제76조긴급명령 규정은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의 요건에 ‘국가의 안전보장’을 추가한 것 외에는 제3공화국 「헌법」상의 긴급명령 규정과 똑같다. 한국의 긴급명령제도는 첫째 사후대책적 조치에 한정한 점, 둘째 법률적 효력을 가진 점, 셋째 국회의 통제를 받게 한 점 등이 공통인데, 이는 외국의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긴급명령제도의 통상(通常) 입법례에 따른 것이다. 제3공화국 「헌법」 제73조의 긴급명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73조
①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대통령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국가의 안위(安危)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대통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전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발하여진 긴급명령은 다음과 같다.


1.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1950.6.25 대통령긴급명령 제1호) : 이 영은 비상사태에 있어서의 반민족적 또는 비인도적 범죄를 신속히 엄중처벌 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는데, 범죄의 형량을 중하게 하고, 재판을 단심으로 하도록 하였다.


2. 금융기관예금 등 지불에 관한 특별조치령(1950.6.28 대통령긴급명령 제2호) : 이 영은 북한괴뢰군의 침투로 인하여 발생한 비상사태하에 있어서 금융기관예금 등 지불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는데, 예금 기타 자금지불은 재정부 장관 등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3. 철도수송화물등별조치령(1950.7.16 대통령긴급명령 제3호) : 이 영은 북한괴뢰군의 침투로 인하여 발생한 비상사태하에 있어서 철도수송중의 화물에 대하여 사태수습상 필요한 조치를 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는데, 수송화물의 하적, 이적, 수용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4. 금융기관예금 대불에 관한 특별조치령(1950.7.19 대통령긴급명령 제4호) : 이 영은 북한괴뢰군의 침투로 인하여 발생한 비상사태하에 있어서 금융기관이 전재지구로부터의 피난민을 위하여 예금을 대불하는 특별조치를 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5. 계엄하 군사재판에 관한 특별조치령(1950.7.26 대통령긴급명령 제5호) : 이 영은 계엄선포지역 내의 군사재판의 소송절차를 간략히 함으로써 범죄사건처리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한 것이었는데, 계엄군법회의의 구성, 판·검사의 군법무관, 군검찰관의 직무대행 등을 규정하였다.


6.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1950.7.6 대통령긴급명령 제6호) : 이 영은 북한괴뢰군의 침투로 인하여 발생한 비상사태하에 있어서 군작전에 필요한 군수물자, 시설 또는 인적자원을 징발 또는 징용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7. 비상시향토방위령(1950.7.22 대통령긴급명령 제7호) : 이 영은 북한괴뢰군의 침투로 인하여 발생한 비상사태하에 있어서 국민의 자위조직을 강화함으로써 향토를 방위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는데, 만 14세 이상의 국민은 모두 향토방위의 의무를 지며, 부락단위로 자위대를 조직하여 향토방위와 방범을 주된 임무로 하게 하였다.


8. 비상시경찰관특별계엄령(1950.7.22 대통령긴급명령 제8호) : 이 영은 비상사태 계속 중 경찰관의 계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었다.


9. 비상시향토방위령(1950.8.4 대통령긴급명령 제9호) : 이 영은 대통령긴급명령 제7호(1950.7.22) 「비상시향토방위령」이 1950년 8월 1일 「헌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그 영과 목적·내용이 유사한 것을 다시 공포한 것이었다.


10. 조선은행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1950.8.28 대통령긴급명령 제10호) : 이 영은 정부가 비상사태 수습에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조선은행권의 유통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에는 조선은행권은 한국은행권으로 교환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11. 지세에 관한 임시조치령(1950.12.1 대통령긴급명령 제11호) : 이 영은 지세의 과세표준, 세율, 지세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지세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었는데, 이 대통령긴급명령은 1950년 12월 13일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1951년 1월 18일 「헌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승인을 얻지 못하였음을 공포하였다.


12. 포획심판령(1952.10.4 대통령긴급명령 제12호) : 이 영은 포획사건을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규범에 의거하여 심판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는데, 포획심판소의 구성·관할·심급·심판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13. 통화에 관한 특별조치(1953.2.15 대통령긴급명령 제13호) : 이 영은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화폐단위를 환으로 하고, 이에 따르는 거래 기타 제반조치를 규정한 것이었다.


14. 통상우편물의 종류 및 요금에 관한 법률 중 개정의 건(1955.9.5 대통령긴급명령 제14호) : 이 대통령긴급명령은 우편물의 종류에 따라 그 요금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이었다.


15.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긴급명령(1972.8.2 대통령긴급명령 제15호) : 이 영의 목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경제조치를 행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그 내용은 사채의 조정, 특별금융조치, 신용보증제도의 확충, 산업의 합리화, 재정운영의 효율화, 금리의 인하, 물가와 환율의 안정에 관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참고자료

김철수《헌법학개론》박영사, 2004
법제처《법제처50년사》1998

집필자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