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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1977년 민법개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77년「민법」은여성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가족법을 중심으로 하는 개정이었다.

배경

「민법」제정 당시에 여성단체연합회의 건의를 토대로 한 정일형의원 등의 수정안은 대부분이 폐기되었지만 「민법」의 제정시행 후 여성단체에서「민법」에는 아직도 양성의 평등이라는 이상에 어긋나는 규정들이 많다고 지적하여 왔는바,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1호의 민법개정에 의하여 상당히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내용

1. 동의를 요하는 혼인과 성년의제
개정 전에는 남자 27세, 여자 23세 미만인 자가 혼인할 때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개정에 의하여 성년에 달한 남녀는 부모의 동의없이 혼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미성년자로서 혼인을 할 경우에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 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였다.


개정에서는 성년의제의 제도를 두었다. 즉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사람의 능력을 만 20세 전후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스위스 민법(15세)은 성년선고의 제도를 두어 만 18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줄 수 있게 하였고, 프랑스 민법은 자치산(自治産)의 제도를 두어 일정한 조건 하에 만 15세이상의 미성년자에게 일정한 범위의 능력을 줄 수 있게 하였고, 스위스 민법과 일본 민법은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된다고 규정하고, 프랑스 민법도 혼인은 자치산의 효과를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우리 민법은 영업의 허락을 얻은 경우에 그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미성년자의 무능력을 원화하는 제도가 없었던 것을 위의 여러 입법례를 따라서 성년의제의 제도를 두었다.


2.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되는 바, 개정 전에는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의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하였던 것을 개정하여,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하였다. 즉 “부(夫)의 특유재산”으로 추정하였던 것으로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기로 한 것이다.


3. 협의이혼
개정전에는 “협의상 이혼은 호적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었던 것을 개정하여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얻어 호적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얻어야 할 것으로 하였다.


협의이혼은 매우 손쉬운 이혼방법이어서 호적공무원에게 이혼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흔히 남용되는 폐단이 있었다. 호적공무원은 그 협의상 이혼신고서의 진정성립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수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부부 중의 일방이 출석하여 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수리한 이상 그 효력이 발생한 것이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었다. 이 개정은 이러한 남용을 막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필요로 하게 한 것이다. 확인의 내용이나 방법에 관하여는 법정된 바 없으나 그 주된 내용은 이혼을 하고자 희망하는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이혼의사가 진의인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이혼신고서 기타 협의상이혼을 위하여 작성된 서류 등에 대한 진정성립의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며, 그 방법에 관하여는 당사자쌍방의 법관면전의 출석이나 당사자의 직접진술은 확인의 법률상 요건이 아니다.


4. 공동친권
개정전에는 “미성년자인 자는 그 자에 있는 부의 친권에 복종한다”, “부가 없거나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에 있는 모가 친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친권을 제1차로 부 또는 제2차로 모가 각각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던 것을 개정하여 부와 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5. 유류분제도(遺留分制度)
개정법은 상속편의 맨 끝에 제4장 ‘유류분’이라는 1개의 장을 신설하여 유류분에 관한 규정을 하였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절대적 자유를 제한하여 유류분권리자로 하여금 유산의 일정액을 불가침적으로 취득하게 하는 제도이다. 「민법」은 처음에 유류분제도에 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었던 것을 이 법개정으로 신설한 것이다. 즉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로 하였으며, 유류분의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프랑스 민법이나 일본 민법은 유산에 대한 일정비율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은 독일 민법이나 스위스 민법과 같이 법정상속분에 대한 비율로 정하였다.


6. 공동상속인 중의 특별수익자의 초과상속분에 대한 반환의무규정의 삭제
개정전에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受贈財産)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그러나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의 반환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 중 단서를 삭제하였다.


7. 법정상속분에 관한 남여차별 등 폐지
개정법에서는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②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同一家籍)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변경하였다.


개정전과 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개정전에는 남녀에 따라 법정상속분에 차등이 있었는데 이 개정으로 그 차등을 철폐하였다. 그러나 동일가적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개정전 그대로이다. 


둘째로, 처의 상속상 비중이 많이 강화되었다. 즉 개정전에는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 직계존속과 균분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것은 여성단체의 주장이 아직 충분히 반영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민법」 제정 당시에 비하면 여성의 입장이 상당히 향상된 것은 틀림없다.

참고자료

김증한《한국민법의 발전》서울대학교 법학(제24권 2․3호), 1983
법제처《대한민법법령연혁집》

집필자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