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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제7차 개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의 제7차 개정은 1972년 이른바 '10월 유신'에 의한 유신헌법이다.

배경

‘7.4남북공동성명’에 의해서 조성된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통일지향적 정치분위기 성숙 등 국내외 정치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체제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박정희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채 두 달간 헌정을 중단하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겠다는 이른바 ‘10.17비상조치’를 단행했다.

내용

1972년 10월 17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10·17비상조치를 단행하였다. 비상조치는 당시 「헌법」상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이에 의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조항 효력을 정지시켰다. 비상조치에는 효력이 정지된 「헌법」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가 담당하여 이곳에서 개헌을 추진하도록 하고 개헌이 완료되면 헌법질서를 정상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비상국무회의는 같은 해 10월 27일 헌법개정안을 공고하고 11월 21일 「헌법」 개정을 확정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신설하여 이것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 하였다.


둘째,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은 6년의 임기를 가지며,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법률이 정하는 공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였다.


셋째,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통일정책을 심의결정하고, 대통령을 선출하며, 대통령이 추천한 국회의원정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하고,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도록 하였다.


넷째, 능률의 극대화와 강력한 국력조직을 목적으로 대통령에게 입법·사법·행정의 조정적 기능을 위한 중립적 권한외에 국정의 중요한 사항을 좌우하는 국가적 권력을 부여하는 국가권력구조를 채택하였다.


다섯째,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되고, 6년의 임기를 가지며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다.


여섯째, 종전에 실시되어 오던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삭제하고, 국회회기를 단축하여 정기국회의 회기를 90일, 임시회의 회기를 30일로 하고 정기회·임시회를 합하여 150일을 초과할 수 없게 하였다.


일곱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입후보요건으로 소속정당의 추천을 필수조건으로 한다는 종래의 헌법규정을 폐기하여 정당국가적 경향을 지양하였다.


여덟째, 위헌법률심사권을 법원에 부여하였던 제3공화국 헌법상의 제도를 폐지하고, 제1공화국에서 채택하였던 헌법위원회제도를 부활시켜 위헌법률심사권과 아울러 탄핵 및 정당의 해산에 관한 심판권도 부여하였다.


아홉째,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열 번째, 대통령에게 헌법개정안제출권을 인정하고 이것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법제처《대한민국법령연혁집》
허 영《한국헌법론》박영사, 2005

집필자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