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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제6차 개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의 제6차 개정은 대통령의 연임 횟수를 연장한 이른바 '3선개헌'이다.

배경

1969년 8월 7일 당시 여당인 민주공화당 소속위원 122명은 개헌안을 제출하고 여당의원들만 심야에 국회 제3별관에 모여 이를 처리하였다. 이 개헌안은 1969년 10월 17일 국민투표에 회부되어 확정되고 같은 달 21일에 공포되었다.


제7대 국회에서 개헌선을 확보한 박정희대통령은 장기집권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하는 헌법개정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무리하게 관철시켰다.


1971년에 실시된 제7대 대통령선거와 제8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박정희는 세 번째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국회에서 민주공화당의 의석수는 크게 준 반면에 야당인 신민당의 의석수는 크게 늘어 정부에 대한 야당의 견제기능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야당의 견제를 불편하게 느낀 박대통령은 분단상황 속의 안보윤리를 내세워 12월에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또 대통령에게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이른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근로활동권 및 경제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내용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의원정수의 상한을 250명으로 확대하였다.
둘째,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
셋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50인이상의 발의와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그 요건을 엄격히 하였다.
넷째, 대통령의 계속재임은 3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법제처《대한민국법령연혁집》
허 영《한국헌법론》박영사, 2005

집필자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