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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제5차 개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1960년 6월 헌법 이후 민주당 정부는 국무총리의 지명문제로 신구파로 분열되었고, 장면내각은 분열과 분당을 극복하지 못한 채 정치지도력과 사회통합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정국과 사회가 혼란한 가운데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의 일부조직이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고 국가권력을 장악한 후,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다음날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명칭을 변경하고 혁명내각을 조직하였다. 군사정부는 6개항의 혁명공약을 발표하고 포고령과 계엄령으로 통치하다가 6월 6일에는「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 비상조치법에 따라 정부는 총사퇴하였고, 국회는 해산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구성도 되지 못한 채 기능이 정지되었다. 종래의 헌법은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갖게 되었다.


군사정부는 혁명공약에 따라 민정으로의 이양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1962년 7월 헌법개정안을 마련할 헌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는 약 3개월간의 준비 끝에 헌법안을 작성했다. 헌법개정안은 공고절차와 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1962년 12월 17일 국민투표로써 확정되었고 12월 26일 공포되었다. 이 「헌법」은 그 부칙에 따라 동 「헌법」에 의한 국회가 처음으로 집회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상조치법은 다음해 1962년 헌법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될 수 있었다.


민정이양의 준비는 1963년 2월 27일 민정불참을 선언한 군사정부의 이른바 ‘2.․27선서’로 가속화되는 듯했으나, 곧이어 ‘3.16 군정 4년연장선언’ 및 그에 따른 비상조치들이 행해졌고 그것이 철회될 때까지 정국은 극도로 긴장되고 경색되는 국면을 맞이하였다. 결국 군부의 민정불참선언은 사실상 무위로 돌아간 채 1963년 8월에 실시된 제5대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제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이 국회의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1962년「헌법」은 1963년 12월 17일 효력을 발생했다.

내용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전문에 4·19혁명과 5·16혁명의 이념이 새 헌법의 정신적 기반이라는 점을 첨가하였다.


둘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였다.


셋째, 진정한 대의정치를 실천하기 위하여 현대적 정당정치를 기도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입후보에 소속정당의 추천을 요구하게 하고, 국회의원이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또는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였다.


넷째, 신속하고 능률적인 국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원제도를 채택하였다.


다섯째, 강력하고 안정된 정국을 유지하고 신속한 행정복리국가를 이룩하기 위하여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채택하였다.


여섯째, 구헌법의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위헌법률 심사권을 법원에 부여하는 한편, 대법원장은 중립기관인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고, 대법원판사는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대통령의 경제정책수립의 자문에 응하는 경제·과학심의회의를 대통령의 직속하에 두고, 국가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내외 군사정책의 자문기관으로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두도록 하였다.


여덟째, 주권자인 국민의 찬성여부에 따라「헌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제를 채택하였다.


1962년「헌법」은 전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헌법」의 동질성과 계속성을 보장하려는 의지는「헌법」 전체를 일관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적인 정치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헌법제도가 종래와 같이 그대로 보장하고 있었다. 통치구조에서는 단원제의 국회와 대통령중심의 대통령제를 절충한 형태를 채택함으로써 1948년「헌법」에 가깝게 되었다.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신설한 것은 법리상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국민주권에 보다 충실하는 것이기도 했다.

참고자료

법제처《대한민국법령연혁집》
정종섭《헌법학원론》박영사, 2006

집필자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