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법무/법제

제4차 개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이승만정권하의 구 부패세력을 축출하기 위하여 형사법의 일반적 기본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에 일부 예외규정을 두어 4월혁명의 과업수행에 기여하고자 한개헌이었다.

배경

1960년 6월 「헌법」에 따라 「선거법」을 정비한 후 민의원의 선거와 참의원의 선거가 실시됐고, 선거 결과 민주당이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원내 2/3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구파와 신파로 분열되어 서로 파벌싸움을 벌이는 등 국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못했고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와 의사표현도 과열되어 사회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이러한 가운데 10월 11일 3·15부정선거에 관련된 반민주행위자들을 처벌할 것을 주장하고 나선 학생들이 의사당을 점거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민의원은 「헌법」 부칙에 반민주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등 일련의 특별법) 제정의 근거를 두고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이는 특별법 제정이라는 소급입법이 가지는 위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것이었다. 국회는 11월 29일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용

이승만정권하의 구부패세력을 축출하여 앞으로 생성발전할 한국의 민주주의 제제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형사법의 일반적 기본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에 일부 예외규정을 두어 4.19혁명의 과업수행에 기여하고자 개헌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60년의 3·15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불법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에 대한 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게 하였다.

넷째, 위의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개헌헌법에 대해서는 소급입법에 의하여 처벌 또는 참정권과 재산권 등을 제한할 수 있게 한 점에서 논란이 많았다. 이는 한편으로 전후 신생국가들이 민주화로의 이행과정에서 흔히 보여주는 대중의 박수·갈채에 기초한 포풀리즘(populism) 정치의 한 단면을 노정한 것이기도 했다.

참고자료

법제처《대한민국법령연혁집》
정종섭《헌법학원론》박영사, 2006

집필자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