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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제3차 개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권력구조를 종래의 대통령제에서 내각책임제로 하고, 사법권의 독립과 그 민주화를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제로 하는 등의 개헌이었다.

배경

1956년 5월 15일 제3대 대통령·부통령의 선거에서 민주당의 대통령후보인 신익희가 선거 직전에 급사한 상황속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런데 부통령에는 민주당의 후보인 장면이 자유당의 후보인 이기붕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각각 다른 정당에 소속된 긴장된 정치상황 속에서도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의 독재와 불법적인 통치는 더욱 심해졌다.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부통령의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대통령후보인 조병옥이 선거 한 달 전에 급사하고, 이승만이 단독으로 입후보하여 네 번째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부통령에는 자유당의 후보인 이기붕이 당선된 것으로 공표되었다. 


그러자 1960년 4월 19일 학생들을 중심으로 ‘3.15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발생했는데, 시위 군중에 대한 경찰의 발포로 사태는 악화되었다. 정부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나, 불법적인 자유당 독재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마침내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4월 26일 사임의 뜻을 밝히고, 다음날 대통령사임서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경과

국회는 시국수습방안으로 개헌과 총선거의 실시를 결의했으며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구성되었다. 국회가 결의한 시국수습방안에 따라 국회는 헌법개정기초위원회를 구성했고, 동 위원회는 한 달 남짓한 끝에 6월 초 의원내각제를 골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6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헌법개정안은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 통과되었고 같은 날 공포되었다. 최초의 여야합의에 의한 개헌이었다.

내용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권력구조를 종래의 대통령제에서 내각책임제로 하고, 사법권의 독립과 그 민주화를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제로 하는 한편 위헌입법의 심사와 기타 헌법사항을 관할하도록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며,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하고, 경찰의 중립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선제를 헌법상 보장하기 위하여 개헌을 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보장을 강화한 것으로, 자유권에 대한 유보조항을 삭제하여 이를 제28조에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사전허가 또는 검열제를 금지하였다.


둘째, 정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도록 하였다.


셋째, 선거연령을 20세로 인하하였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였다.


넷째, 완전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여 대통령의 지위를 원칙적으로 의례적·형식적 지위에 한정하였다.


다섯째, 헌법재판소를 신설하였으며 종래의헌법위원회 및 탄핵재판소를 폐기하였다.


여섯째, 사법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선거인단이 선출케 하고, 그 외의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헌법기관으로서 중앙선거위원회를 신설하고, 경찰의 중립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를 「헌법」에 규정하였다.


여덟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원칙적으로 직선으로 하도록 하였다.


1960년 6월 「헌법」은 기본권의 보장과 헌법재판소의 설치 등에서 당시 서독기본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었는데, 국가권력의 제한과 자유의 보장 및 공정한 선거의 보장 등은 이승만정부를 거치면서 독재를 경험한 국민이 이를 극복하고자 한 여망을 실현시킨 것이기도 하다.

참고자료

법제처《대한민국법령연혁집》
정종섭《헌법학원론》박영사, 2006

집필자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