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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제2차 개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이승만 대통령의 중임제한을 폐지하는 것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개헌에 해당된다.

배경

「헌법」의 제2차 개정은 1954년 11월 27일 이루어진 이른바 '사사오입개헌(四捨五入改憲)'이다. 1954년 5월 20일 실시된 의원선거에서 여당인 자유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였다. 이리하여 자유당의 발의로 9월 6일 헌법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이에 대한 표결 결과가 국회 재적의원 203명 중 135명만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의원이 헌법개정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의 2/3인 136명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곧바로 부결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집권여당측은 '사사오입'원칙에 의하면 203의 2/3는 135라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11월 29일 부결선언을 취소하고 야당의원들이 총퇴장한 상황에서 125명의 여당의원들이 의사록을 수정하여 개헌안의 가결을 선포해 버렸다.

내용

이 개헌의 동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간의 국내외 정세가 대단히 위급존망에 이르고 있는바, 이러한 정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근래의 우리나라 정치제도상의 숙제를 해결함으로써 정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민심의 안정을 기한다.
셋째, 발췌개헌안의 이론적 모순을 이번 기회에 제거한다.
넷째, 우리 국민의 민도와 또 지난 7년간 우리가 겪어온 경험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국가기본법을 제정하지 아니하면 안될 시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므로 헌법을 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대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규정을 폐지하였다.
둘째, 주권의 제약 및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중대사항에 대하여는 국회의 가결후 국민투표에 회부하도록 하였다.
셋째, 국무총리제 및 국무위원의 연대책임제를 폐지하였다.
넷째, 대통령 궐위시에 부통령이 대통령지위를 계승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군법회의의 설치근거를 헌법에 의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경제조항의 자유경제체제로 수정하였다.
일곱째, 헌법개정의 한계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제2차 헌법개정은 개헌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무시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개헌이었다. 수학에서 통하는 사사오입의 계산방법은 법규범의 해석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기초적인 법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제2차 개헌으로 이대통령에게 3선의 길이 열려 1956년 5월 15일 제3대 정·부통령선거에서 민주당대통령후보자(申翼熙)가 선거직전에 급사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부통령에는 민주당후보(張勉)가 자유당후보(李起鵬)를 누리고 당선되었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각각 다른 정당에서 나오는 긴장된 정치상황 속에서 이대통령이 이끄는 자유당의 독재와 불법통치는 더욱 심해졌다.


1960년 3월 15일 제4대 정·부통령선거에서도 민주당대통령후보(趙炳玉)가 선거 한달 전에 급사하고 이대통령이 단독입후보하여 네 번째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부통령에는 자유당후보(李起鵬)가 당선된 것으로 공표되었다. 그러나 야당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3.15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저항을 시작해서 마침내 이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자유당정권이 무너지는 ‘4월의거’를 초래했다.

참고자료

허 영《한국헌법론》박영사, 2005
법제처《대한민국법령연혁집》

집필자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