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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제1차 개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여당의 정·부통령직선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과 야당의 내각책임제개헌안을 절충한 발췌개헌안을 마련하였다.

배경

「헌법」의 제1차 개정은 1952년 7월 7일의 이른바 '발췌개헌'이다. 당시 여당과 야당은 정치적으로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여·야는 각각 개헌안을 제출하면서 더욱 심하게 대립하였다. 야당은 1952년 4월 17일 국회의원 123명의 찬성으로 내각책임제개헌안을 제출하였고, 이승만정부는 이에 대항하여 5월 14일에 지난 해에 부결된 것과 같은 내용의 정·부통령직선제, 국회양원제로의 헌법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그리고는 5월 26일부터 국회의원들을 강제연행하여 의사당에 연금하는 등 국회의원소환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이고, 땃벌떼·백골단 등 폭력단이 난무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국회의원들을 의사당에 강제로 연행해 와서는 1952년 7월 4일 정부측의 직선제개헌과 야당측의 국무원불신임제가 절충된 발췌개헌안을 심야국회에서 기립투표(起立投票)로 통과시켰다. 이 개헌은 통치구조에 관하여만 이루어져서 21개 조항이 수정·삭제·증보되었다.

내용

이 개헌에서는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장관에 대한 임명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불신임결의권을 국회에 부여하여 정부 또는 각료가 불법행위를 자행하거나 부적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불신임결의를 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불신임결의가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또다시 불신임결의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국회의 불신임결의 남발에서 오는 행정의 공백이나 행정조직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였으며 현행법상 대통령과 부통령의 간접선거를 주권을 가진 국민이 직접선거하는 직선제로 개편하였다. 


동시에 단원제국회를 양원제로 하여 다수당의 전제를 방지하고, 국회에서의 의안처리에 있어 경솔·부당한 의결과 과오를 피하고, 정부와 국회간의 충돌을 완화하며, 참의원에 비교적 노련하고 원만한 인물을 선출·활용함으로써 국회운영을 더욱 강화하여 국가백년대계를 확립하려는 것을 의도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부통령은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였다.
둘째, 국회를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하였다.
셋째, 국회는 국무원에 대하여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하였다.


이 발췌개헌은 정부·여당의 대통령직선제 및 양원제국회안과 야당개헌안 중에 들어 있던 의원내각제요소인 국무원불신임제를 함께 채택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도 체제정당성을 무시하고 대통령제요소와 의원내각제요소를 무리하게 혼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개헌의 절차에 있어서도 헌법규정과 법원리를 어기는 위헌·위법적인 것이었다. 


「헌법」이 정하는 공고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개헌안을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사결정도 독회절차와 자유토론이 생략된 채 폭력적인 수단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허 영《한국헌법론》박영사, 2005
김철수《헌법학개론》박영사, 2004
법제처《대한민국법령연혁집》

집필자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