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법무/법제

민사소송법 제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해방이후 상당기간 식민지 하의 일본 「민사소송법」을 차용하고 있어서 국가의 위상에도 문제가 되는 일이었으며, 또한 우리나라 실정에도 맞지 않아서 우리나라의「민사소송법」을 제정하였다,

배경

우리나라는 일제치하에 있던 동안에는 조선민사령에 의하여「일본민사소송법」을 약간 수정하여 의용하고 있었고,8.15 해방 후에는 군정법령 제21호에 의하여 일정시의「민사소송법」을 그대로 사용하여 왔다.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당시의 「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의용민사소송법의 효력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민사소송법」을 빌려 쓰는 것은 우리나라 실정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상에도 문제가 되는 일이었으므로, 정부수립 후에 법전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민사소송법」의 초안을 기초하였고,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1960년 4월 4일 법률 제547호로 공포되고 196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내용

1. 1960년 신규제정
1960년에 제정된 「민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행위에 관한 소송은 그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게 하였으며,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부동산소재지법원에 제기할 수 있게 하였고,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재판관할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다.


또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경우 등에 있어서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법관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기피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시키도록 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2. 1990년 개정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201호로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양 쪽에 대하여 많은 획기적 개정을 행하였다. 우선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을 명문화하였고, 소송당사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절차의 이용기회를 확대하고(상고심 문호의 확대 등), 법률을 모르는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하고(석명권의 강화 등),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소송구조의 확대 등), 소송의 신속과 공정을 도모하였으며(제척·기피의 남용금지 등), 심리의 효율화·합리화를 꾀하고(집중심리주의의 선언 등), 법원의 업무경감을 꾀하였다(서명의 기명 대체 등). 그 밖에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및 소액심판절차도 개선하였다.


3. 1994년 사법제도개혁
대법원은 1993년 사법제도 개혁에 착수하여 6개의 개정법률안을 만들었으며, 1994년 7월 14일 국회를 통과하고 7월 27일 공포되었다. 이른바 사법제도개혁법률은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중 개정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 및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 등이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법원을 창설하였다. 지방법원급의 행정법원과 고등법원급의 특허법원을 신설하였으며, 지방법원·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한 시·군법원을 신설하였다.또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 안의 지방법원소재지에서 사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종래 하나의 지방법원을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구분할 수 있었던 제도를 폐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을 서울지방법원으로 통합하였다.


둘째, 행정소송과 특허소송을 합리화하였다. 종래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행정소송사건을 다루던 것을 고쳐 지방법원급의 행정법원이 이를 담당하도록 하여 행정소송사건에 관하여도 3심제를 채택하였고, 행정심판의 전치를 임의적인 것으로 바꾸었다. 또한 특허소송 등에 관하여도 종래 특허청의 심판 및 항고심판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게 함으로써 법원의 심판이 단심에 그쳤는데, 이를 개정하여 특허청의 심판을 거친 후 특허법원이 제1심으로 이를 심리한 후 대법원에 상고하게 함으로써 2심제를 채택하였다.


셋째, 상고심절차를 개편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의 제한을 목적으로 하여 1981년 3월 1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상고허가제를 시행하였다가, 1990년「민사소송법」 개정시에 위 특례법 중 상고제한에 관한 부분도 폐지하여 시행하였다. 그러나 다시 1994년 9월 1일부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심리불속행제로 상고를 제한하였다.


넷째, 판사 등 법원구성원을 개편하였다. 먼저 법관에 관하여 보면, 예비판사제도를 신설하고, 법조경력이 7년 미만인 판사는 변론을 열어서 판결하는 사건에 관하여 단독으로 재판할수 없고, 합의부의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


4. 2002년 개정
대법원은 1995년부터 「민사소송법」에 관한 전면적·획기적인 개정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종래의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개정법률안과 민사집행법제정법률안으로 구분하여 입법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2001년 12월 16일 통과하였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은 2002년 1월 26일 법률 제6626호로, 「민사집행법」은 같은 날 법률 제6627호로 각각 공포되어, 모두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재산권이나 국제거래와 같이 전문지식이나 거래실무가 심리의 주요 내용이 되는 특정한 유형의 소는 그에 관한 전문 재판부가 설치된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에 특별재판적을 인정하여 심리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다(법 제24조).


둘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소를 병합하여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분쟁의 통일적 해결을 도모하였다(법 제70조).


셋째, 단독사건의 소가가 상향되고 재정단독사건이 꾸준히 증가하여 복잡하고 전문적인 단독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을 허용할 사건의 범위를 단독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정액 이하의 소가를 가진 사건으로 한정하였다(법 제87조 및 제88조).


넷째, 소송절차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격방어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도록 하고, 특정한 사항에 대한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기간을 넘길 때에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하였다(법 제146조 및 제147조).


다섯째, 법원은 소송계속 후 판결선고 전까지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서 또는 결정정본을 송달한 후 2주 내에 이의가 없으면 화해가 성립되도록 하며,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에서 진술하는 방법 외에 언제나 서면으로 화해·인낙·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화해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법 제148조, 제225조 내지 제232조).


여섯째, 소송기록 중 당사자의 사생활 및 영업비밀이 기재된 부분에 대한 열람, 복사, 정본·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생활 및 영업비밀보호에 철저를 기하였다(법 제163조).


일곱째, 제1심 판결로서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및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항변의 판단에 관한 사항 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208조).


여덟째,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가 기한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출석부담을 줄이고 소송의 촉진을 도모하도록 하였다(법 제256조 및 제257조).


아홉째, 소가 제기되면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여 사전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도록 함으로써 변론기일에서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법 제258조).


열번째, 문서소지자에 대한 문서제출의무를 확대하여 직무비밀·직업비밀 등 증인의 증언거절사유와 같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공무원이 직무상 보관하는 문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용이하도록 하였다(법 제344조 내지 제347조).


끝으로, 법원은 재심의 소송절차에서 재심의 소의 적법성 여부와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대하여 심리·재판하도록 함으로써 심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심사유가 없음에도 본안을 심리하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였다(법 제454조).

참고자료

정동윤·유병현《민사소송법》법문사, 2006
법제처《대한민국법령연혁집》

집필자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