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국토및지역개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도시계획법」(법률 제6241호 제3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6655호 제38조)

배경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241호)은 「도시계획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의 매수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1호로 신규제정 되었다.

내용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
건설교통부 장관은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관리계획은 당해 도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하나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 시장 및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도시관리계획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이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교통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으로 국방상 기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은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당해 도시지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을 작성한다.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3.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현황 및 실태의 조사, 토지이용 및 보전,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도시계획의 설치,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질변경,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 주민지원사업 등이 포한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의견을 듣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이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협의하여 수립할 자를 정하나, 수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와 같이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기본원칙,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계획서 및 도면의 작성기준 기타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4.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없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물로서 취락지구 안으로의 이축,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을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영농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이다. 그러나 2005년 1월 27일에 신설된 제11조 제2항에서는 주택 및 근린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이를 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제3항). 또한 허가, 신고대상 건축물, 공작물의 규모·높이·입지기준, 대지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항). 2005년 7월 13일에 신설된 제11조 제9항에 의하면 허가를 의제 받고자 하는 자는 실시계획인가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허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 도는 인가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 도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매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대상자는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가격은 부동산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건설교통부 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방제한구역의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수할 수 있다.

참고자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678호)
방경식 외《부동산학개론》부연사, 2004

집필자
강용배(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