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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다목적댐건설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특정다목적댐법」(법률 제1785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6021호)

배경

1960년대 식량증산 목적으로 농업용수 확보와 산업화에 따른 전력에너지 확보를 위한 수준으로 불갑제(1926년), 탑정제(1944년) 등 농업 저수지와 청평댐(1943년), 화천댐(1944년), 괴산댐(1957년) 등 수력발전 댐이 있었다. 1970∼80년 대에 이르러 인구증가 및 본격적인 산업발달로 용수수요 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이용도모 및 환경성·경제성을 감안하고 광역용수공급과 홍수피해 조절 등을 위한 종합적인 수자원종합개발의 일환으로 다목적댐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다목적댐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용수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자원확보가 필수적이다. 홍수의 예방과 물의 자원화를 도모하는 등 이수 및 치수차원에 필수적 시설이며, 댐을 통해 충분한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하여 하천의 건천화를 막아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의 자정능력을 높여 갈수기 수질사고 예방과 어족자원의 서식조건을 제공한다. 앞으로는 용수공급, 홍수조절, 수력발전 뿐만 아니라 관광, 지역사회개발, 하천환경관리, 생태환경과 사회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발전의 견인차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필요하다.

경과

1965년 4대강 유역의 수자원 종합개발과 다목적댐 개발을 위한〈수자원개발 10개년계획〉(1970∼1980)이 수립되었다.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조직의 일환으로 1966년 「특정다목적댐법」이 제정되었고 1967년 한국수자원공사가 창립되었다. 이 시기에는 소양강댐 등 대규모의 다목적댐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이수와 치수를 병행한 수자원의 개발로 수도권 1단계 등 관역용수공급체계와 한강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하천개수사업을 추진하였다. 1980년도에 댐개발 및 치수사업을 계획기조로 〈수자원장기종합개발계획〉(1981∼2001)이 수립되어 충주댐 등 대규모의 다목적댐 개발이 되었다. 이 시기에는 광역용수체계가 전국에 확대되었으며, 낙동강 홍수 예·경보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수계별 치수사업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수자원개발이 국토개발의 중심사업으로 추진되어서 댐의 수를 증가하고 댐건설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다목적댐들이 건설되게 되었다.

내용

1. 사업추진내용
1965년 섬진강댐을 시작으로 1970년에는 남강댐, 1973년 10월에는 북한강 지류인 소양강 하류를 막아서 동양최대의 다목점댐인 소양강댐이 수자원공사에 의해 완공되었다. 이 댐은 세계 4위의 동양최대의 규모로 높이 123m, 길이 530m인 한국 최초의 중앙차수벽식 사력댐으로 중앙에 진흙으로 심지를 박고 그 양쪽을 모래와 자갈만으로 쌓아올렸다. 소양호는 만수위 때의 수면면적 70㎢, 총저수량 29억t, 유역면적 2,703㎢에 이른다. 또한 이 댐에서 발전된 용수는 하류에 있는 의암, 청평, 팔당발전소에서도 이용되어 연간 6,100만kWh의 발전량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 후에 안동댐(1977년), 대청댐(1981년), 충주댐(1986년), 합천댐(1989년), 주암댐(1992), 임하댐(1993년), 부안댐(1996년), 보령댐(1998년), 횡성댐(2000년), 용담댐(2001년), 밀양댐(2001년) 등 2005년에 완공된 장흥댐까지 총 15개의 다목점댐이 순차적으로 건설되었다.


2. 추진 결과
15개소의 다목적댐에서 홍수조절 용량 24억 6천 8백만t, 연간 용수공급능력 1백 8억 8천만t, 연간발전량 2천 3백 52GWh를 확보하고 총저수량은 125억 8천만t을 저장하여 이·치수에서 실질적인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댐의 건설은 식수원, 관개, 홍수조절, 전력생산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 그러나 댐건설에 의한 지형파괴 및 산림훼손, 짙은 안개의 발생 등 기상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파괴, 부영양화현상 등에 의한 수질오염 등 생태계 파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댐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한 문제제기 및 환경 친화적인 댐건설에 대한 요구 증가로 국토의 환경 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대규모 수몰이주민이 발생되고 안개 및 교통단절에 따른 생활불편과 댐주변 지역 개발제한 등으로 인해 댐주변 지역 지원 사업 시행 및 수몰이주민 이주정착금 지원 등 댐주변 지역 지원확대를 위해 1999년 9월 7일 「특정다목적댐법」이 폐지되고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6021호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댐건설 및 국토개발 등으로 댐건설 적지가 감소되고, 지가상승 등에 따른 보상비 증가 및 각종 지원 사업 시행 등으로 댐 개발비용이 증가되어 댐건설로 인한 피해지역과 용수공급, 홍수조절 등 각종 편익의 수혜지역이 서로 다르고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댐의 상·하류 지역 간의 이해조정의 어려움이 증가되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참고자료

한국수자원공사 (http://www.kwater.or.kr)
건설교통부〈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1.7
국토연구원〈댐건설장기계획〉 2001.12

집필자
강용배(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