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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자연공원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토이용관리법」(법률 제2408호)
「자연공원법」(법률 제3243호)

배경

1. 추진목적과 경과
「국토이용관리법」(법률 제2408호)에서 일부개정된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지정·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80년 1월 4일 법률 제3243호로 제정되었다. 그 후 1999년까지 17차례 일부개정 되었으며, 2001년 3월 28일 법률 제6450호로 전면 개정되었고, 2002년 2월 4일에 법률 제6656호로 2차 개정되었다. 이 법은 2005년 8월 4일에 법률 제7678호로 일부 개정되었다. 전문 8장 86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자연공원’은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을 말하며,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 ‘도립공원’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자연생태계나 경관, ‘군립공원’은 시·군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공원구역’이라 함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하며, ‘공원보호구역’이라 함은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공원기본계획’은 자연공원의 보전·이용·관리를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공원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하며, ‘공원계획’이라 함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지도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 및 이전, 그 밖의 행위제한과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공원사업’이라 함은 공원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공원시설’이라 함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내용

1.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
국립공원은 환경부 장관이 지정·관리하고, 도립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각각 지정하며, 군립공원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지정·관리한다. 자연공원을 지정·관리하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군수가 자연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대상지역의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 및 특성, 지형, 토지이용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공원관리청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를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공원위원회는 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 시·도에 도립공원위원회,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두며, 각 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 및 군립공원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자연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다.



2.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환경부 장관은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립공원에 대한 공원계획을 결정한다. 도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시·도지사는 관할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군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수가 결정한다.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자연보전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 등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는 공원관리청이 시행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해야 한다.



3. 자연공원의 보전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하는 경우,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모래·자갈 등을 채취하는 경우, 개간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하천 또는 호소의 물높이나 수량을 늘거나 줄게 하는 경우,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경우, 가축을 놓아먹이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처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4. 비용의 징수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자연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또한 자연공원에 관한 입장료, 사용료와 그 밖의 자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이를 부과·징수한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구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5. 국립관리공단
국립공원을 보전하고 공원자원에 대한 조사·연구, 공원의 설치·관리, 자연공원의 청소, 자연공원의 이용에 대한 지도·홍보와 그 밖의 공원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치한다. 공단은 법인으로 하며, 이사장 1인과 상근이사 3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이사장 및 감사는 환경부 장관이 임면하며, 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집필자
강용배(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