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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국토건설단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토건설단 설치법」(법률 제779호)

배경

1961년 12월 2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토의 유기적·효과적 개발과 만28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사회적 구제, 국토건설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국토건설단 설치법」(법률 제779호)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다음해인 1962년 2월 10일 11시 중앙청 홀에서 국토건설단 창단식이 거행되었다. 국토건설단은 국토개발 5개년계획에서 다목적 수자원 개발 및 대간척사업, 태백산지역 종합개발사업, 특정지역의 종합개발사업, 천재지변 등에 대한 긴급복구사업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국토건설청을 신설하여 국토개발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담당케 하였다.

내용

1. 조직과 구성원
국토건설청장이 단장을 겸임했으며, 조직편제는 지단(支團)·분단(分團)·건설대(建說隊)·근무대(勤務隊)로 이루어졌다. 지단은 단장을 두며 지단장은 예비역장교중에서 국토건설청장의 제청으로 내각수반이 임명한다. 지단장은 국토건설청장의 명을 받아 지단의 업무를 통리하며 지단 및 예하단대를 지휘 감독한다. 분단에는 분단장과 건설대 및 근무대에 대장을 두었다. 건설단의 구성은 건설원(建說員)과 기간요원으로 이분화되었다. 건설원은 28세 이상의 병역미필자, 국방부 장관이 현역병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한자, 징병적령자로서 징집이 면제된 자, 근무동원에 관한 법령에 의해 동원되는 자로 충원되었다. 1차년도 건설원의 동원은 1962년도 3월15일부터 4월15일까지 2단계로 구분하여 총 1만 6,224명이 편입된다. 


1962년 2월에 4개지단 및 3개 분단이 편성되어 3월에 3개 분단과 28개 건설대가 입성, 4월에 11개 건설대가 편성 완료된다. 기간요원은 신분이 국가공무원과 같고, 예비역 중에서또는 특수기술지원자를 중심으로 국토건설사업에 헌신적으로 종사할 것을 지원한 자로 임명되었다. 기본인원 편성은 지단본부 81명 및 고용 7명으로 구성되며 본단 본부는 40명, 건설대는 기간요원 18명과 건설원 416명으로 합계 434명으로 구성되었다. 건설원은 만28세 이상의 병역미필자로 이들의 복무연한은 18개월로 규정되었으며, 지원한 자는 12월로 복무하였으며 복무연한을 마쳤을 경우 징집이 면제되고 제1예비역으로 편입되어졌다. 건설원의 보충은 경제기획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내무부 장관이 관장하였다. 또한 건설단의 경비는 국토건설특별회계에 계상 책정하였다.


2. 건설단의 신분 및 벌칙
기간요원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에 준하며, 건설원은 현역병에 준하며 군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건설원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범죄자는 관할하는 군법회가 재판권을 가진다. 건설원으로 편입될 자 또는 편입된 자가 그 복무의무를 연탈하거나 복무연한을 단축할 목적으로 도망·잠닉·신체훼손 기타 사위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무원 또는 의사로서 건설원의 편입을 연기·면탈시키거나 복무연한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단에 편입될 자가 신고를 아니한 자는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3. 주요 활동 내용
첫째, 제 1지단은 진주 남강댐 공사(2,158명 투입)와 섬진강댐 공사(908명)에 투입되어 진입도로 23km와 이설도로 32km, 방수로 16km의 공사를 담당한다. 


둘째, 제 2지단은 춘천 소양강댐 건설공사(1,390명 투입)와 춘천댐 건설공사(868명 투입)에 투입되어 진수로 2km의 공사를 담당한다. 


셋째, 제 3지단은 태백산 지구 예미와 정선간 철도 42km와 산업도로 38km의 공사를 담당하며, 울산공업 센터 공사도 추가 담당한다.(산업도로에 1,794명, 정선선 철도에 3,166명, 울산 공업지구에 2,210명을 각각 투입) 


넷째, 제 5지단은 영주와 점촌간 경부철도 58km의 공사를 담당한다.(4,943명 투입)


4. 추진 결과
국토건설단을 통해 국가가 추진한 사업이 다목적 수자원개발 및 대간척지 개발사업, 특정지역 종합개발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국토건설단은 우리나라의 고도경제성장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경제개입의 형태를 보여주었으며 조직편제나 인적 구성이 군대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국가에 의한 노동력 동원 및 통제방식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좋은 사례이지만 운영면에서 물의를 빚어 1962년 11월 정부방침에 따라 건설단이 해체되어 전원 귀향하고, 같은 해 12월 17일 「국토건설단설치법」도 폐지되었다.

참고자료

「국토건설단 설치법」(법률 제1056호)
(재) 박정희대통령육영수여사기념사업회(http:// www.parkchunghee.or.kr)

집필자
강용배(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