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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제주도건설종합계획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제주도건설종합계획〉(1964)
〈제주도관광종합개발계획〉 (1973∼1982)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1980)
「제주도개발특별법」(1992)
〈제주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 확정〉(200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법률 제6643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대통령 승인 및 확정고시, 2003)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공포 법률 제7157호)

배경

제주도는 일반 내륙지방과는 달리 4방이 해양에 면한 국제교통 요지의 도시로 국제교역과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육성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과 국가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할 소지가 많은 지역이다. 1960년대 이후 특색있는 제주도 개발을 위해 1964년 〈제주도건설 종합계획〉 등 6차례에 걸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그러나 관광위락시설의 부족과 가격경쟁력 열세, 언어소통 불편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국제적 관광지로서의 한계가 있었다. 1998년 국민의정부 대통령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방 방침을 표명하고 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본격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경과
2001년 1월 건교부 내에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단’이 발족되었고,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102조) 이 제정되었다. 2001년 9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이 발족되어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위한 제도환경과 7개 선도프로젝트 추진 등에 관한 정부의 기본계획안 확정을 골자로 한 ‘제1차 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2001년 12월 국회 건설교통부의 심의·의결로 2002년 1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관련 관계부처의 회의를 거쳐「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법률 제6643호)이 공포되었다. 2003년 2월〈제주도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이 대통령 승인 및 확정고시 되었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개정안이 국회본회의 의결로 2004년 1월에 개정「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법률 제7157호)이 공포되었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종전의 제주도와 4개 시·군을 폐지하고,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와 2개의 행정시로 개편되었다.
내용

1. 기본방향
제주도는 국제자본, 물자,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자율권을 확대하고 지방 개발 사업에 국가의 지원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제주도를 공항, 항만, 도로 등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서 국제적인 관광·휴양·첨단지식산업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동북아 중심 국제교류도시로 발전시키고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제주도민의 소득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2. 분야별 추진전략
첫째, 관광분야로 지속적인 관광수요 창출을 위하여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를 확대 추진하고, 내국인 면세점제도를 도입하여 제주도여행객 구입물품에 관세·특소세 등 세금면제로 인한 연간 1,100억 원 매출, 수입금 200억 원을 개발 사업비로 재투자한다. 또한 19개의 골프장 추가건설 지원을 위해 종합토지세 등 국세감면과 골프장입장료를 인하하며, 투자진흥지구·관광지구·제주첨단과학단지에 조세감면 등을 도입 활용하여 관광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둘째, 교육 분야에서는 국제자유도시에 부합되도록 외국전문인력 장기체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외국인고등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규제도 폐지하며 자율학교의 자율권 범위를 경제자유구역수준으로 개선한다. 


셋째, 농·수·축산업 등 1차 산업분야에서는 제주지역을 친환경농업시범지역 및 청정축산지역으로 육성·발전시키며, 농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유통체계 개선과 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하여 1차 산업분야를 보호·육성 한다. 


넷째, 토지이용분야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선계획 후개발의 토지이용체계의 구축으로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을 설정하여 환경생태도시를 조성한다. 
 

위의 전략으로 제주특별자치도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4년 확정치 GRDP(도내총생산액) 7,343,1십억 원으로 도민 1인당 13,678천 원이며, 2005년 말 기준으로 제주도민 총인구는 559,747명이고 총 주택가구수는 153,148가구이다. 관광객의 수는 5,020천 명이며 총 관광수입은 1,720.1십억 원, 자동차는 213,310대이다. 의료기관은 596개소이며, 사업체 42,531업체에 종사자수는 167,612명이고 감귤 총생산량은 연간 622천t 이며지방세 징수액은 401,120백만 원으로 1인당 부담액은 717천 원이다.

참고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법률 제7157호)
건설교통부《국토업무편람 자료》2004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집필자
강용배(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