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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2002년 12월 30일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법률 제6852호로 제정 공포됨으로 인한다.

배경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추진되었다.
경과
2002년 12월 30일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과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건축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법률 제6852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제정되었다.
내용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10년 단위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3조).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뒤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하여야 한다(제4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이를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당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안전진단기관의 안전진단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12조).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13조).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제31조).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소유자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제35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제36조),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제37조).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제52조).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정비사업추진실적을 분기별로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시장·군수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75조).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하며 그 감사 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당해조합에 보고하여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76조).

참고자료

정태용 외 3인,《부동산 공법》도서출판 경록, 2006
성영준 편저,《도시계획기술사》예문사, 2005
국가법령종합정보센터(http://www.law.go.kr)

집필자
김태명(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