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2월 30일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법률 제6852호로 제정 공포됨으로 인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10년 단위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3조).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뒤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하여야 한다(제4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이를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당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안전진단기관의 안전진단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12조).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13조).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제31조).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소유자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제35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제36조),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제37조).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제52조).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정비사업추진실적을 분기별로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시장·군수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75조).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하며 그 감사 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당해조합에 보고하여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76조).
정태용 외 3인,《부동산 공법》도서출판 경록, 2006
성영준 편저,《도시계획기술사》예문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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