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국토및지역개발

도시계획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983호로 제정·공포
2002년 2월 24일 법률 제6655호로 폐지
「도시계획법」(전문개정 2000.1.28 법률 제6243호)

배경
「도시계획법」은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결정·집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를 증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경과
「도시계획법」은 1962년 1월에 제정되어 20차에 걸친 수정을 거친 뒤 급기야 2002년에 2월에 폐기되고, 「국토이용관리법」과 더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2002.2.4 법률 제6655호)로 통합되었다.
내용

총 11장 10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계획법」은 도시의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본 법 제2조에서 도시계획은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수립·집행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은 도시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전국 도시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발전종합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제4조). 도시발전종합대책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7조, 제10조, 제13조, 제16조). 


도시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그 고시일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제25조), 그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도시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제27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도시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제28조).


국토해양부 장관은 도시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제30조),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역과 지구 그리고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제32조, 제33조, 제35조). 도시계획구역 안에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며(제36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상실한다(제41조). 지역과 지구에서는 그 종류별로 건폐율, 용적률과 행위제한이 정하여진다.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제42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일로 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제44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58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61조).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하도록 하고(제62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제63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수용법」을 준용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가 있다(제67조와 제68조). 국토해양부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시·도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어 도시계획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하도록 하였다(제77조와 제85조).

참고자료
손성태,《부동산 관계법규(상)》도서출판 박문각, 1990
법제처(http://www.moleg.go.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집필자
김태명(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