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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소도읍개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추진경과

소도읍개발 사업기간은 2003∼2012년까지로 10년 동안 총 7,749억 원의 투자계획(국비 1,954억, 지방비 3,86억, 기타 2,309억)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투자된 사업비는 2005년도에 2,577억 원 그리고 2006년도에 1,234억 원이 투자되었다.(아래 표 참조)


<표> 사업예산 (단위: 억 원)


연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비


민자.


합계


개발계정


혁신계정


2005


437

-

1,179

961

2,577


2006

617

-

617

-

1,234

출처: 건설교통부《지역개발업무편람》2006

근거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일부개정 2006년 9월 27일 법률 제8014호)

배경

날로 쇠퇴해가는 농촌을 살리고 농촌지역의 교육·사회·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중심지의 활성화 필요성이 일찍부터 제기되어 오던 차에 정부는 2001년 1월 8일 법률 제6341호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을 제정·공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농촌소도읍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게 되었다.

내용
1. 대상지역
가.「지방소도읍육성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소도읍으로 지정·고시한 지역


나.계획수립 지역 중 정부지원 우선순위
1)대도시에 부속되지 않고 독자적 정주공간을 갖춘 지역
2) 독자적 내용의 토픽이나 테마가 있는 지역


2. 주요내용
가.소도읍에 잠재된 지역특성을 자원으로 하는 테마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의활력을 회복하고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국토정주체계의 중심축으로 복원


나.전시, 홍보성 하드웨어에서 탈피하여 테마사업을 중심으로 연관사업을 집약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혁신클러스터 전략의 도입을 추진


다.지역특화사업 및 중심상점가 현대화


라. 관광활성화 사업 및 도시인프라 확충


마.관계공무원과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소도읍육성 추진기획단의 정기적 운영을 제도화
참고자료

건설교통부,《지역개발업무편람》, 2006
《시민의 신문》제62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집필자
김태명(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